응시자격
1. 수련생(영상의학과-방사선사) - 6명
ㅁ 본원 수련생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채용분야 면허증(자격증)을 취득한 자이거나 임용일 이전까지 취득 예정자
(단, 취득예정자의 경우, 미취득시 임용 취소됨)
2. 수련생(진단검사의학과-임상병리사) - 4명
ㅁ 본원 수련생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채용분야 면허증(자격증)을 취득한 자이거나 임용일 이전까지 취득 예정자
(단, 취득예정자의 경우, 미취득시 임용 취소됨)
3. 수련생(병리과-임상병리사) - 2명
ㅁ 본원 수련생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채용분야 면허증(자격증)을 취득한 자이거나 임용일 이전까지 취득 예정자
(단, 취득예정자의 경우, 미취득시 임용 취소됨)
4. 수련생(외래지원부(심장내과검사실)-임상병리사) - 2명
ㅁ 본원 수련생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채용분야 면허증(자격증)을 취득한 자이거나 임용일 이전까지 취득 예정자
(단, 취득예정자의 경우, 미취득시 임용 취소됨)
5. 수련생(재활치료센터-물리치료사(성인)) - 2명
ㅁ 본원 수련생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채용분야 면허증(자격증)을 취득한 자이거나 임용일 이전까지 취득 예정자
(단, 취득예정자의 경우, 미취득시 임용 취소됨)
6. 수련생(재활치료센터-작업치료사(성인)) - 2명
ㅁ 본원 수련생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채용분야 면허증(자격증)을 취득한 자이거나 임용일 이전까지 취득 예정자
(단, 취득예정자의 경우, 미취득시 임용 취소됨)
7. 수련생(의용공학부-의공기사) - 2명
ㅁ 본원 수련생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채용분야 면허증(자격증)을 취득한 자이거나 임용일 이전까지 취득 예정자
(단, 취득예정자의 경우, 미취득시 임용 취소됨)
8. 수련생(의료정보관리부-보건의료정보관리사) - 2명
ㅁ 본원 수련생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채용분야 면허증(자격증)을 취득한 자이거나 임용일 이전까지 취득 예정자
(단, 취득예정자의 경우, 미취득시 임용 취소됨)
9. 수련생(의료사회복지사) - 2명
ㅁ 본원 수련생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26년도 자격시험 응시한 사람
(단, 자격시험 응시자의 경우, 시험 불합격시 선발 취소됨)
<공통응시자격>
* 34세 미만인 자(접수마감일 기준)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26조에 따른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포함) 및 「병역법」제74조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마친 사람은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 복무기간)1년 미만: 1세/ 1년~2년 미만: 2세/ 2년 이상 : 3세
* 응시원서 작성 중 면허(자격)증, 교육, 경력사항 등 일체는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이며, 성별, 학력 제한은 없음
* 각 채용 직종, 직급 및 동일분야 채용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지원 확인시 자격 미달 처리
* 모집분야별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직권면직 또는 당연 퇴직 사유가 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응시자격, 교육 및 경력사항 등 기재 불량자(미기재한 자 포함)는 자격미달 처리하고 허위기재한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 처리
*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 작성 기준에 따라 반드시 접수마감일 이전에 발급 받은 서류여야 하며, 면접전형 응시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등록기간에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는 응시자격 및 우대가점 등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탈락처리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 요망
* 우리병원은 직무역량중심 블라인드 채용으로 편견이 개입되는 차별적 인적정보(연령,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를 일절 요구하지 않음
* 우리병원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외국인의 경우 국내 체류자격을 갖춘 자
결격사유
ㅇ 본원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상세한 내용은 붙임 채용공고문 참조
ㅇ 자격사항 허위 기재, 응시원서 기재 불량자 등
ㅇ 공고기간 내 유사 직종분야 중복지원 불가능, 중복지원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우대내용
전형별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5%, 10%), 장애인(5%)
* 가산점 적용대상이 중복될 경우 상위조건 하나만 적용
전형절차/방법
ㅇ (1차) 서류심사 - 모집인원의 5배수, 자격요건 확인 및 직무능력중심 정량평가
ㅇ (최종) 면접심사(상황 및 경험 면접 등) 및 최종합격자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