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행정지원직[청년인턴(일반)] 채용 공고
공고 URL : https://www.kopo.ac.kr/asan/board.do?menu=10538&mode=view&post=768634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계약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충남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
| 채용기간 | 26.01.26 ~ 26.02.04 | 등록일 | 2026.01.26 |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 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연장함.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성별/학력) 제한 없음
(기타사항)
○ 임용 예정일에 근무 가능자(2026년 3월)
○ 행정지원직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
○ 업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한국폴리텍대학 청년인턴 유경험자는 제외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부패방지권익위법」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5년간 공공기관 취업제한
○ 비정규직직원운용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른 채용 자격 기준 해당자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 한 자
8. 전직 근무 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가점 및 우대사항)
- 분야별(법정·사회 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 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 법정가산점(취업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사회형평 가산점
-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지랍준비청년: 면접전형 만점의 3%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가점합격인원 상한제(30%)에 따라
동점자 우선순위에만 적용되나,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산 점수(5% 또는 10%)를 적용함.
○ (1차 서류전형)
- 필수 제출 서류만 확인하여 면접 대상자로 적격·부적격 판단하며 서류 확인 결과 면접 적격자 모두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발
○ (2차 면접전형)
- 면접을 통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가 항목 및 배점: 직업윤리(20점), 문제해결능력(20점), 대인관계능력(20점), 의사소통능력(20점), 직무 전문성(20점)
○ (동점자 처리) 동점자 처리기준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결정
① 취업지원 대상자(10%, 5%) ② 장애인 ③ 자격증 보유자
○ (예비 합격자)
- 예비 합격자는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면접전형 불합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예비 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예비 합격자 인원은 면접전형 채용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예비 합격자의 효력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합격자가 등록 포기 또는 임용 결격사유 발생 시 별도의 조치 없이 예비 합격자를 임용
| 행정지원직[청년인턴(일반)]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1명 | 1명 | 2026.02.05 |
| 최종 | 1명 | 1명 | 2026.02.11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