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초빙교원 채용 공고
공고 URL : https://www.kopo.ac.kr/changwon/board.do?menu=3403&mode=view&post=768632
| 표준직무(NCS) | 교육.자연.사회과학 |
학력정보 | 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
| 근무분야 | 교수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경남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2명 | 우대조건 | 장애인, 여성과학기술인, 명장, 숙련기술전수자, 기술사, 기능장, 기술지도사, 국제기능올림픽입상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
| 채용기간 | 26.01.23 ~ 26.02.01 | 등록일 | 2026.01.23 |
○ 응시자격요건
- 학칙에서 정한 전공 분야의 직무내용과 관련된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퇴직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 자격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1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가산점은 서류심사에만 적용(서류전형 만점의 %로 적용)
- 장애인 5%
- 여성과학기술인 3%
- 명장,기술사,기능장,기술지도사,숙련기술전수자 5%
- 국제기능올림픽입상자[1위(금메달, 훈장) 3%, 2위(은메달, 훈장) 2%, 3위(동메달, 훈장) 1%, 우수상(산업포장) 0.5%]
- 직업능력개발교사(1급 3%, 2급 2%, 1급 1%),
-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1%
※ 장애인을 제외한 가점 항목은 채용 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인정
※ 장애인 및 여성과학기술인의 경우 다른 가점 항목과 중복 인정
1. 서류심사(응시자격, 산업체경력, 학력, 전공 적합성 등 심사)
- 심사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 6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 이내 선발
2. 역량심사(강의능력 및 전공구술평가 등 심사)
- 심사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 6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2배수 이내 선발
3. 면접심사(교육관, 전문성, 학과운영방안, 인성 및 소양, 의사소통 능력 등 종합심층면접)
- 심사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 6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이내 선발
| 초빙교원(메카트로닉스)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5명 | 5명 | 2026.02.04 |
| 2차 | 2명 | 5명 | 2026.02.09 |
| 최종 | 1명 | 2명 | 2026.02.11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5 대 1 | ||
| 초빙교원(전기)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1명 | 1명 | 2026.02.04 |
| 2차 | 1명 | 1명 | 2026.02.09 |
| 최종 | 1명 | 1명 | 2026.02.11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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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