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 : 약사 면허 소지자
권역호스피스센터 사업 운영 :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행정직):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로서 사회복지사 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의료사회사업 업무 :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의료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이면서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간호직):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서 종합병원 이상 근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예방관리센터 교육전담간호사 : 간호사 면허 소지자
전남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간호사 : 간호사 면허 소지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작업치료사 : 작업치료사 면허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인 자
방사선사 : 방사선사 면허 소지자
동물실험사 관리 : 실험동물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광주응급의료지원단 제반 업무 : 전공 분야** 관련 박사 학위 취득자, 전공 분야 관련 박사 또는 석사 학위를 수료한 자로 2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 전공 분야 관련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실적(논문 주 저자, 특허 등)이 1건 이상과 5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자(상기 응시자격 중 1개 이상을 충족하여야함)
조리 및 배식 : 제한없음
조제업무보조 : 3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
암 관리사업 및 행정업무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및 전산회계 2급 이상 소지자
결격사유
-「본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전염성 질환자
- 기타 병원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간호사의 경우「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제56조(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 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우대내용
가.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나.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 위 가점이 중복일 경우 가장 유리한 것으로 적용
전형절차/방법
가. 1차 전형 : 서류전형
o 응시자가 제출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직무적합성, 조직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o 평가항목: 직무 적합성, 조직 적합성 등
o 합격인원 : 선발 예정인원이 1명일 경우 3명, 2명일 경우 5명, 3명 이상일 경우 최종 선발인원의 2배수(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나. 2차 최종 면접 전형
o 개요: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평가함.
o 평가항목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및 일반교양, 기술 및 태도,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판단력 및 발전가능성, 성실성,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o 합격인원 : 선발 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면접시험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o 선발 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면접시험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o 합격자 사정은 본원 시험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르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