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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남대구캠퍼스 무기계약직원(대학운영직_조리원) 채용 공고(2차)

표준직무(NCS)

음식서비스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운영직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대구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채용기간 26.01.30 ~ 26.02.06 등록일 2026.01.30

'학교법인한국폴리텍'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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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연령) 제한 없음 (단, 정년 만 60세 적용)
○ (학력/성별) 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 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소지자
(채용예정 직무와 동일한 업무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자 우대)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교사에 한함)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1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우대내용

<법정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_ 각 전형시 동점자 우대

<사회형평가산점>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_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경증 5%, 중증 10%)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_면접전형 만점의 3%
○ (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_면접전형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_면접전형 만점의 3%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_면접전형 만점의 3%

전형절차/방법

○ 서류심사 : 응시자격 적격여부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심사
- 지원자격 미달자, 응시원서불성실 기재자 등을 제외한 전원에게 면접심사 응시 기회 부여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제출 서류 안내

대학운영직(조리원)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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