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상임위원, 대구) 신규채용 공고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관리직,전문직 | 채용구분 | 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대구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 채용기간 | 26.02.02 ~ 26.02.20 | 등록일 | 2026.02.02 |
ㅇ「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고일 기준 법조경력 6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의 직에 종사한 사람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 2개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재직기간을 합산함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공무원결격사유가 없으며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사실이 있는 자
ㅇ 공단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 제28조 (정년, 65세)에 도달한 자
※ 임용예정일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ㅇ 취업지원(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하여는 동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점수 가산
<서류심사>
-직무수행계획서(40) : 상임위원으로서 전문성(20), 구체적 추진전략 및 방법(20)
-자기소개서(60) : 사무국장으로서의 전문성(20), 사명감 및 성실성(20), 리더십·봉사정신·공익활동(20)
<면접시험>
- 사무국장으로서의 사명감·가치관 및 태도(15)
- 리더십·봉사정신·공익활동(15)
- 공단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이해(10)
- 조직목표 존중·단합의식(10)
- 전문지식 응용능력(30)
-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20)
<서류심사 합격인원 >
-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지원자 접수 결과에 따라 서류심사 합격인원 변경 가능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위원장 및 각 위원의 채점점수 평균값을 면접시험 성적으로 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 등이 「소속변호사 신규 채용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접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면접위원의 평균점수를 면접시험 성적으로 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전형 고득점자 → 소속변호사 인사위원회 결정 순으로 합격자 결정
※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성적평정 등 결과에 따라 재계약 가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대구)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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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 - 지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채용시스템 인터넷 접수 시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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