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직 7급 직원 채용 공고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일반직,행정직,사무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서울,인천,부산,광주,울산,강원,충북,경남,전남,전북,제주,세종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35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직무관련 자격증, 우리 공단 일반직 채용형 시간선택제 직원 및 서무직 직원으로 2년 이상 재직 중인 자, 우리 공단 청년인턴 경력자, (비수도권, 이전지역) 지역인재, 양성평등채용목표 |
| 채용기간 | 26.01.30 ~ 26.02.23 | 등록일 | 2026.01.30 |
◇ 응시연령 : 19세 이상(2007. 6. 1. 이전 출생자)
◇ 성별, 학력 및 거주지 제한 없음
◇ 공단 인사규칙 제19조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제15조의3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별첨1] 결격사유 참조
○ 인사규칙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거나 임용될 수 없는 자
◇ 공단 인사규칙 제34조(정년, 60세)에 해당하는 자
<가산점 적용>
가.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서류전형 만점의 10% 또는 5%, 필기시험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나.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전형 만점의 5%, 필기시험에서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각 가산함.
다. 직무관련 자격증 ※ 필기시험일 기준
아래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함.
○ 채용직급: 일반직 7급
○ 자격증: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가산비율: 5%
라. 우리 공단 일반직 채용형 시간선택제 직원 및 서무직 직원으로 2년 이상 재직 중인 자
우리 공단 일반직 채용형 시간선택제 직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서무직 직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를 가산함.
○ 2년 이상 ~ 3년 미만(3%), 3년 이상(5%) ※ 필기시험일 기준
○ 재직기간 산정 :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인사규칙 제23조의 승진임용제한 기간 미포함. 다만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포함
마. 우리 공단 청년인턴 경력자
우리 공단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근무기간에 따라 필기시험의 만점에서 0.5%~1.5%를 가산함.
○ 3개월~6개월 미만(0.5%), 6개월~1년 미만(1%), 1년 이상(1.5%) ※ 필기시험일 기준
<채용목표제>
가. (비수도권, 이전지역) 지역인재
○ 적용대상
- 비수도권 지역인재 : 대학까지의 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ㆍ경기ㆍ인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비수도권 지방학교(지방대학)를 졸업(예정)ㆍ중퇴하거나 재학ㆍ휴학 중인 자
- 이전지역 지역인재 : 대구, 경북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 채용목표 : 비수도권지역인재(이전 지역 지역인재 포함)는 시험실시 단계별 선발예정인원의 35%, 이전지역 지역인재는 시험단계별 예정인원의 30%
○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전형에서 불합격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추가로 합격 처리함.
※ 필기시험은 합격선의 -3점 이내인 자에 한함
나. 양성평등채용목표
○ 채용목표 : 시험단계별 선발예정인원의 30%
○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전형에서 합격선의 -3점 범위에서 고득점 순으로 추가로 합격 처리함.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채용 공고문 참조
<제1차 서류전형(NCS 기반 블라인드 전형)>
◇ 평가방법 : 직무관련 경험기술서(40점) + 자기소개서(60점) + 가산점
◇ 합격예정인원 : 고득점자 순으로 525명(채용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동점자 합격 처리
◇ 지원자가 최종채용예정인원의 15배수 이내인 경우 지원 자격 충족 시 필기전형 응시대상자로 선발. 다만, 직무관련경험기술서 및 자기소개서 미제출자 및 작성불량자는 탈락처리
◇ 블라인드 전형
- 온라인으로 제출된 직무관련 경험기술서와 자기소개서를 평가
- 입사지원서에 연령, 출신학교, 가족관계, 신체조건, 학력 등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일체의 항목 삭제
※ ‘성별’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확인 용도로만 사용되며,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자격증, 기타 가산점 부여 등은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으로 평가하며,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
※ 시험절차 진행 중 기재내용 또는 증빙자료가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불합격 또는 임용취소
- 직무관련 경험기술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불량자는 서류전형 탈락 처리
<제2차 직무능력 필기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시험과목(4과목) : 민법,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포함), 형법, 형사소송법
◇ 문제유형 : 각 과목별 25문제씩 5지 선다형 객관식(과목당 배점비율 동일)
◇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가산점 포함) 순으로 선발
◇ 합격예정인원 : 53명(채용예정인원의 1.5배), 동점자 합격 처리
<제3차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NCS(국가직무능력 표준) 기반 블라인드 면접
◇ 면접방법 : 경험면접 및 상황면접
◇ 평정요소
1.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직무관련 지식과 경험·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창의력, 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5. 예의·품행 및 성실성
◇ 평정등급 : 우수, 보통, 미흡
◇ 합격자 결정 : 면접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우수”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우수”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보통”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 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평가한 경우
-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을 평정한 경우
◇ 합격예정인원 : 채용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결정
◇ 동점자 처리 기준 :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서로 합격자 결정
- (1) 취업지원대상자 → (2) 필기시험 점수 고득점(가산점 포함) → (3) 서류전형 점수 고득점(가산점 포함) → (4) 인사위원회 결정
<최종합격자 등 결정>
◇ 최종합격자
- 최종합격예정 인원 : 35명
- 면접시험 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예비합격자
- 선발사유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최종합격자의 합격취소, 등록포기, 임용포기, 임용취소 및 퇴사(입사 후 1월 내) 등의 사유로 결원 충원
- 선발방법 :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최종합격자 차순위 순으로 선발
- 선발예정인원 : 10명
- 유효기간 : 채용후보자등록 마감일로부터 6월
※ 최종합격 후 일정기간 (1년 이내) 수습 후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 정규임용 가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채용 공고문 참조
| 일반직 7급 직원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2차 | - | - | - |
| 최종 | - | - |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 입사지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채용시스템 인터넷 접수 시 직접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