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청년인턴(일반) 채용 공고
공고 URL : https://www.kopo.ac.kr/dasom/board.do?menu=2468&mode=view&post=769261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계약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충북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
| 채용기간 | 26.02.04 ~ 26.02.12 | 등록일 | 2026.02.03 |
다음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연장함(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 (학력·성별) 제한 없음
?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 취지를 감안하여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 (폴리텍대학 및 다솜고등학교 청년인턴 유경험자 제외)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가능한 자 -’26.3.9. 예정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교사에 한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사회형평 가산점
-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지랍준비청년: 면접전형 만점의 3%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가점합격인원 상한제(30%)에 따라
동점자 우선순위에만 적용되나,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산 점수(5% 또는 10%)를 적용함.
○ (1차 서류전형)
- 필수 제출 서류만 확인하여 면접 대상자로 적격·부적격 판단하며 서류 확인 결과 면접 적격자 모두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발
○ (2차 면접전형)
- 면접을 통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가 항목 및 배점: 직업윤리(20점), 문제해결능력(20점), 대인관계능력(20점), 의사소통능력(20점), 직무 전문성(20점)
○ 동점자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합격자 결정
- ①취업지원 대상자, ②장애인(중증) ③저소득층/다문화가족자녀/북한이탈주민/자립준비청년
○ (예비합격자) 면접심사 불합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를 결정하며,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예비합격자를 임용
? 최초 최종합격자의 채용 결격사유 발견 시
? 최초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③ 최초 최종합격자가 중도 퇴직 시 임용하며(장애인제한경쟁에한함), 예비합격의 효력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까지로 함
| 행정지원직[청년인턴(일반)]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4명 | 4명 | 2026.02.19 |
| 최종 | 0명 | 0명 | 2026.02.23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0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