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불가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필수 면허 및 필수 자격증이 명시된 모집분야에 지원시 해당사항
- 필수자격 내 명시된 해당 자격, 면허 등을 소유한 자만 지원 가능
- 필수자격이 명시된 모집분야에 지원하는 경우, 응시원서 작성화면 상 직무 관련 면허, 자격증 등 입력란에 반드시 해당 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필수 면허 및 자격증 관련 내용 미입력시, 필수 자격 미충족으로 간주되어 불합격 처리됨
○ 공인영어성적 필수 제출 직급·직종 및 부서 지원시 해당사항
<공인영어성적 필수 제출 직급·직종 및 부서에 지원할 경우 해당>
※ 토익 외 영어성적 지원 불가
- 공인영어성적 미제출시 실격
- 공인영어성적 유효기간(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취득 점수)
- (※ 단, 인사혁신처 통합채용포털(https://career.gosi.kr)에 사전 등록시 시험응시 연도의 5년 후 12월 31일까지 성적 인정)
- 사전등록 하신 지원자분은 ‘사전등록 어학성적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지원서 작성시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www.gov.kr) 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의학원 채용사이트(http://kirams.recruiter.co.kr) 에 지원서 작성시 ‘사전등록 어학성적 확인서’를 반드시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된 어학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공인영어성적 면제 요건>
①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②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공립기관, 원자력유관기관 및 대학에서 2년 이상 취업 또는 석사/박사후연수생으로 연수한 자
③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 공고일 현재 응시 자격을 갖춘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불가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우대내용
○ 장애인 및 취업보호(원)대상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전형단계별 가산점 부여
○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 본인의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함
○ 의학원 규정에 따라 본원에 재직 중인 별정직 및 무기계약직이 정규직 지원시 가산점 부여
전형절차/방법
○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6.02.03.(화) ~ 2026.02.19.(목) 17시까지
- 접수방법: 의학원채용사이트(http://kirams.recruiter.co.kr)에서 지원서 제출
○ 1차전형 서류심사(30점)
-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
○ 2차전형
가. 필기시험(30점) [정규직]
- 1차, 2차 전형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필기시험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과락(불합격)
나. 실무면접(30점) 및 심층실무면접 [무기계약직]
- 1차, 2차 전형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면접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과락(불합격)
다. 논문발표심사면접 (30점) [연구직]
- 1차, 2차 전형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논문발표심사 면접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과락(불합격)
※ 논문 발표자료를 사전 제출기간(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후 안내)에 미제출시 2차전형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함.
(발표자료 없이 면접장 참석 불가)
○ 3차 전형
가. 인성검사
- 온라인 인성 검사 실시
- 2차 전형 합격자에 한해 별도 안내
- 개인당 검사 횟수제한이 있으므로 주의 요망
-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며, 기간내 미응시 또는 미완료한 경우 면접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 불합격 처리함.
나. 최종면접 (40점)
- 1차, 2차, 3차 전형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
- 최종합격자가 동점자일 경우 원규 「동점자 처리기준」에 근거하여 선발
- 면접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과락(불합격)
※ 신규 채용된 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며, 수습평가결과 60점 미만일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