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행정지원직(사무직원 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공고 URL : https://www.kopo.ac.kr/cheongju/board.do?menu=10537&mode=view&post=769365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사무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예 |
| 근무지 | 충북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
| 채용기간 | 26.02.05 ~ 26.02.18 | 등록일 | 2026.02.05 |
○ (연령ㆍ성별ㆍ학력)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해당 직무의 수행이 가능한 자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근무 시작(예정)일 : 2026. 2. 26.(목))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14.6.26〉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18.7.6, 개정 ‘19.4.26., ’23.12.26.>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19.4.26.>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개정 ’22.3.22., ‘23.12.26.>
10.〈신설 ’13.7.15, 삭제 ‘19.4.26.〉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설 ’22.12.28.>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3.12.26.>
1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신설 ’23.12.26.>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가점 합격인원 상한제(30%)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나, 응시자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을 경우 가점 적용(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대】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경증 5%, 중증 10%)】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만점의 3%】
<다문화가족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면접전형 만점의 3%】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3%】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면접전형 만점의 3%】
1. 서류심사: 응시자격 적격여부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심사
2. 면접심사: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가항목 및 배점: 직업윤리(20), 문제해결능력(20), 대인관계능력(20), 의사소통능력(20), 직무전문성(20)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행정지원직(육아휴직대체인력)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15명 | 15명 | 2026.02.19 |
| 최종 | 1명 | 9명 | 2026.02.23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5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