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건설,기계,전기.전자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계약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예 |
| 근무지 | 강원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2명 | 우대조건 |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등(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
| 채용기간 | 26.02.05 ~ 26.02.19 | 등록일 | 2026.02.05 |
○ 운전면허 2종보통 이상 소지자(기술분야만 해당)
○ 성별, 연령, 학력, 전공 제한 없음(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제외)
○ 우리공사 「인사규정」 등에 의한 채용 결격 및 제한 사유가 없는 자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 지원불가
○ (임용일자)부터 근무가능자
○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최근 5년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분야별 해당 자격증 소지자(채용공고문 참조)
○ 사무업무 유경험자(공공기관 업무 경력)
○ 근무지 인근지역 거주자 * 사택 미제공
- 공고일 전일 주민등록지 기준(삼척시 거주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국가유공자법 31조 3항에 따라 보훈 가점 합격자의 비율을 선발예정인원의 30% 이하로 제한)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전형단계별 만점의 10%)
○ 경력단절여성*(전형단계별 만점의 5%)
- 채용공고 전일부터 임용일까지 어느 회사에도 소속되어 근무하지 않는 여성으로, 최소 연속경력이 1년 이상이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에 따라 혼인,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합산한 경력단절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
※ 보훈,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모두 해당시 가점 중복 적용
※ 서류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면접전형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가점 포함 총점 6할 미만인 경우 과락)
○ 1차(서류전형) : 선발예정인원 5배수 선발, 입사지원서 평가(100%), 가점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2차(면접전형) : 선발예정인원 선발, 면접평가(100%), 가점
- 과락 기준 : 총점 6할 미만(가점 포함)
※ 단, 면접전형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가점부여
-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징구
※ 최종합격 : 면접점수가 6할 이상인 자 중 면접전형(100%)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취업지원대상자_국가보훈, (2순위)장애인 등록자
(3순위)직업기초면접점수 고득점자, (4순위)서류전형 고득점자(가점포함)
- 임용예정일 : 2026.03.09.(월)
| 육아휴직 대체인력(A)_사무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육아휴직 대체인력(B)_기술(전기)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