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사관(수원, 광주) 신규채용 공고
| 표준직무(NCS) |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행정직,사무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광주,경기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2명 | 우대조건 | 장애인,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취업지원대상자 |
| 채용기간 | 26.02.05 ~ 26.02.23 | 등록일 | 2026.02.05 |
◇ 연령 : 연령 제한 규정 없음(단 공단 정년 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성별·학력 및 거주지 제한 없음
◇ 공단 인사규칙 제19조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붙임 1] 결격사유
○ 인사규칙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 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계법령(ex.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거나 임용될 수 없는 자에 해당되는 자
가. 장애인 : 5%
º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º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
※ 증명서는 장애인 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되며, 단순 복지(장애인)카드 및 수첩을 제출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2% 또는 5%
º 5% :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º 2% : 공인중개사
*자격증 2개 이상 소지한 경우 가장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다.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º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등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동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점수를 가산함
※ 채용인원이 4명 이상인 선발단위에 한하여 적용하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인원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º 가산점은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에 한하며, 서류전형(6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에서 적용되며, 면접시험에서는 적용되지 않음(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시험에도 적용)
º 서류전형 합격자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가산특전 및 자격요건 증빙자료, 사진(면접시험 응시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 목적)등을 채용담당자 이메일(apply132@klac.or.kr)로 제출하여야 하고 면접시험 당일 원본 제출
º 가산점 등은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으로 평가하며, 시험절차 진행 중 기재내용 또는 증빙자료가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불합격 또는 임용 취소
º 장애인과 다른 가산특전(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취업지원대상자)과는 중복 가산
º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다른 가산특전(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과 중복 가산되며,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한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º 취업지원(보호)대상자는 다른 가산특전(장애인 및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과 중복 가산
º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 동 내용이 기재된 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증명서, 제출처란에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기재)로 제출
<서류전형>
◇ 담당예정직무에 대한 적합한 기준에 따라 심사
◇ 평가항목 : 직무관련 경험기술서 및 자기소개서
◇ 평가항목 배점 및 평가방법
- 직무관련 경험기술서 및 자기소개서 정성평가 : 100점 만점
- 평가항목
º 직무관련 경험기술서 : 필요지식·경력(40점)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경력·경험이 있는지
º 자기소개서 : 지원동기의 적정성(30점)
· 공단 이해도, 지원동기, 사회공헌활동, 입사의지 및 준비가 되었는지
º 자기소개서 : 업무수행계획(30점)
· 해당 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업무계획을 제시하고 있는지, 제시한 업무계획이 공단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 업무수행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 평가방법(점수로 평가)
º(직무관련 경험기술서) 필요지식·경력(40점)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적격*
º 자기소개서 : 지원동기의 적정성(30점) 및 업무수행계획(30점)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적격*
* 부적격 : 경험기술서 및 자기소개서 평가 항목 미작성
◇ 결정방법
- 서류전형 평균점수와 가산점 합계 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인원의 30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 단,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필기시험>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과목 : 민법(가족법 제외,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포함)
◇ 문제유형 : 1과목 총 40문제, 4지 선다형 객관식
◇ 합격자 결정 :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
◇ 합격예정인원 : 10명(채용예정인원의 5배), 동점자 합격처리
◇ 일시 : 2026. 4. 11.(토) 시간 및 장소 : 추후 공지
<면접시험>
◇ 담당예정직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 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 시험방법 : 경험면접 및 상황면접(20분)
1. 사무국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 지식과 응용능력, 일반상식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5. 예의·품행 및 성실성
◇ 평정요소
◇ 평정등급 : 우수, 보통, 미흡
◇ 면접위원 등이 「인사사무 처리규정」 제13조 제3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면접위원을 해당 응시자에 대한 심사 및 평가에서 배제하고, 이 경우 해당 응시자는 동 면접위원 등에 대한 기피신청이 가능
◇ 결정방법 : 면접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우수”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
- “우수”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보통”의 개수가 많은 자
- “보통”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고득점자→ 인사위원회 결정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불합격 기준]
º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º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신분: 조사관(정규직)
※보수 : 고정급적 연봉제(2025년 기준 약4,300만원, 세전), 호봉 승급 없음, 2026년 처우개선비 반영 예정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
|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사관(수원, 광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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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2차 | - | - | - |
| 최종 | - | - | - |
|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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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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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 - 지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채용시스템 인터넷 접수 시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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