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기후환경본부 탄소중립지원처 공공온실가스관리부 기간제근로자(촉탁라급) 채용공고
| 표준직무(NCS) | 환경.에너지.안전 |
학력정보 |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 |
|---|---|---|---|
| 근무분야 | 계약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인천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2명 | 우대조건 | 온실가스관리기사,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 운전면허증 소지자, 공단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교육 수료자 등(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 채용기간 | 26.02.05 ~ 26.02.19 | 등록일 | 2026.02.05 |
□ 공통사항(필수)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덧붙임2]
○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의거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덧붙임2]
○ 공단 채용분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채용자격기준(촉탁라급)
·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해당분야의 기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고등학교 졸업(동등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3.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학사 졸업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란 환경(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토양 통합 등)을 의미함
※ 세부내용은 공고문을 참고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43조(정년)
제43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직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년퇴직예정자에 대하여는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퇴직예정일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로연수의 실시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59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제59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공단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공단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직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경우
2. 직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② 직원이 제1항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 세부내용은 공고문을 참고
□ 법정가점(법률에서 정하는비율(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특별가점(각 전형별 만점의 5%이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그 밖의 가점(서류전형에 한함, 서류전형 만점의 5%이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정의)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중 1년 이상의 근무경력자로 경력단절기간 6개월 이상의 여성
※ 세부내용은 공고문을 참고
□ 지원서접수(전자메일)▶서류전형▶면접전형▶합격자선정(예비합격자 운영)
□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2. 5.(목) ~ 2. 19.(목), 24: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전자메일(mjshin@keco.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세부 전형절차
○ (서류전형)
· 서류전형 일자는 ‘26. 2. 25.(수) 예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 모집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3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시, 전원 면접전형 실시)
○ (면접전형)
· 면접일자는 ‘26. 3. 4.(수) 예정
(면접일시·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면접전형 합격자는 채용인원 이내(1배수) 선발
○ (합격자선정)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6. 3월 둘째주 예정
· 동점자 처리(선순위자) 기준: 법정 가점 고득점자 → 서류전형 고득점자 → 재면접
· 최종합격자는 채용 적정성 심의 후 결과 통보
· 예비합격자 선정: 입사 포기 및 중도 퇴사 등에 대비하여 모집인원의 1배수 이내에서 등록·운영(예비합격자 신분은 ‘26. 8. 31.까지 유효)
○ (근로계약체결)
· ‘26. 3. 23.(월) 채용 예정
※ 세부내용은 공고문을 참고
| 환경(촉탁라급)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6명 | 12명 | 2026.02.25 |
| 최종 | - | - |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