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영역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공기관 채용정보

한국투자공사

한국투자공사 2026년 제1차 계약직원 채용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정보통신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일반직 채용구분 경력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근무지 서울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3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기간 26.02.05 ~ 26.02.19 등록일 2026.02.05

'한국투자공사'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더보기

응시자격

- 학력,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 기피 사실이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및 공사 인사규정에 명시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결격사유 참조)
- 해외투자 전문기관인 공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춘 자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및 공사 인사규정에 명시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한국투자공사 인사세칙 제20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징계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
6.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취소 또는 면직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
- 비수도권 지역인재
※ 가점혜택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하며, 기타 우대사항의 경우 서류전형 시 가점 5% 적용
※ 보훈,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방법

- 전형절차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O 서류전형
- 선발인원 : 최종인원의 6배수
- 평가방법 : 서류평가 실시
- 평가기준 : 전문성, 직무적합성 등 입사지원서 기반의 직무역량 평가
- 동점자 처리기준: 부문별 동점자 전원에게 면접기회 부여(동 기준에 한해 6배수를 초과하여 선발 가능)
- 채용분야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배수 미만으로 선발 가능
-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O 면접전형
- 선발인원 : 최종인원의 1배수
- 평가방법 : 입사지원서에 대한 질의·응답 형태로 대면면접 실시
- 평가기준 : 전문성, 경력사항, 영어구사 역량 등의 직무역량 종합 평가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발생 시 보훈대상자, 서류전형 점수가 높은 지원자 순으로 선발
- 채용분야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선발 가능
-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경영기획 및 평가(5-6급)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최종 - - -
IT 인프라 관리 및 운영(4-5급)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최종 - - -
준법지원(5-6급)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최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