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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기간제 계약직(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공고

표준직무(NCS)

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기술직,계약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근무지 경기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 등 ※ 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채용기간 26.02.06 ~ 26.02.20 등록일 2026.02.06

'(주)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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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
○ 성별, 연령, 학력, 전공 제한 없음(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제외)
○ 우리공사 「인사규정」등에 의한 채용 결격 및 제한 사유가 없는 자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 지원불가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받은 자
○ (임용일자)부터 근무가능자

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닌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최근 5년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우대내용

(우대사항)
○ 해당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이상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전기, 전기공사, 가스, 산업안전, 건설안전
(최대 3개까지 합산으로 60점 만점, 단, 동일 종목은 높은 점수의 자격증 1개만 인정)
(예) 가스 산업기사, 가스 기사 중복 보유 시 가스 기사로 20점 부여
○ 관련분야(발전소, 석유·화학, 가스, 에너지, 플랜트 등) 전기 시공 및 정비 유경험자
- 1개월 × 1점(최대 30점)
※ 정규직, 인턴,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근무형태 무관
※ 근무일수는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만 인정
※ 경력계산방법 : 모든 근무기간을 일 단위로 합산하여 30일로 나누어 계산(소수점 이하 절사)
※ 경력증명서 상 직장날인 및 담당업무(“전기” 필수포함)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경기도 안산시 거주자 (10점) <사택 미제공>
※ 공고일 전일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기준

(가점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국가유공자법 31조 3항에 따라
보훈 가점 합격자의 비율을 선발예정인원의 30% 이하로 제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전형단계별 만점의 10%)
○ 경력단절여성*(전형단계별 만점의 5%)
※ 2가지 이상 중복의 경우 모두 적용(면접전형 과락시 미적용)
※ 서류전형 :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
※ 면접전형 :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
(가점 포함 총점 6할 미만인 경우 과락)
* 경력단절여성 : 채용공고 전일부터 임용일까지 어느 회사에도 소속되어 근무하지 않는 여성으로, 최소 연속경력이 1년 이상이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에 따라 혼인,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합산한 경력단절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
※ 단, 취업지원(보훈)대상자는 채용인원이 4인 이상인 전형에 한하여 우대 적용

전형절차/방법

ㅇ 1차(서류전형) : 선발예정인원 5배수 선발, 입사지원서 평가(100%), 가점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ㅇ 2차(면접전형) : 선발예정인원 선발, 면접평가(100%), 가점
- 과락 기준 : 총점 6할 미만(가점 포함)
-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결격사유 해당여부확인서 징구
ㅇ 최종합격 : 면접점수가 6할 이상인 자 중 면접전형(100%) 평가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가점 고득점자
(2순위) 장애인 등록자
(3순위) 직업기초면접점수 고득점자
(4순위) 서류전형 총점(가점포함) 고득점자
ㅇ 임용예정일 : 2026. 3. 16.(월)

경기지사 기간제계약직(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전기)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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