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기간제(사업단)_항공 또는 도심항공교통(UAM) 분야 사업관리 및 기획(연구원)] 및
[기간제(사업단)_항공 또는 도심항공교통(UAM) 분야 사업·행정 관리(연구원)] 및
[기간제(수탁사업)_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 관리(연구원)]
ㅇ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
- 석사학위 취득자
-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중앙부처 7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ㅇ 임용예정일(’26.04.13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체험형 청년인턴(일반)_행정관리 지원]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
-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
ㅇ 임용예정일(’26.04.13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_행정관리 지원]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
-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ㅇ 임용예정일(’26.04.13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체험형 청년인턴(저소득층)_행정관리 지원]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
-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임용일 기준)
ㅇ 임용예정일(’26.04.13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체험형 청년인턴(북한이탈주민)_행정관리 지원]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
-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임용일 기준)
ㅇ 임용예정일(’26.04.13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체험형 청년인턴(다문화가족)_행정관리 지원]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
-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
ㅇ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가족(임용일 기준)
ㅇ 임용예정일(’26.04.13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체험형 청년인턴(자립준비청년)_행정관리 지원]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
-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
ㅇ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임용일 기준)
ㅇ 임용예정일(’26.04.13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결격사유
ㅇ 「인사규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에 해당 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인적사항 기재 등 블라인드 채용기준을 미준수한 자(성별, 나이, 출신학교 등)
우대내용
ㅇ 각 항목별 가점 중복 적용(가점 상한 없음)
* 채용분야별 우대사항은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방법
ㅇ 채용공고 및 서류 접수(’26.02.06~02.23) → 서류전형(’26.02.25) → 면접전형(’26.03.05)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26.04.13)
* 기타사항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