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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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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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내용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각 전형 단계 5% 또는 10%
2.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9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각 전형 단계 5% 또는 10%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서류전형 3%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 서류전형 3%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류전형 3%
6.「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서류전형 3%
7.「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단, 공고일 기준 보호대상자 해당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함)
- 서류전형 3%
8.「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서류전형 3%
9.「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서류전형 3%
10.「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2조에 따라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기간이 1년 이상인 경력단절여성
- 서류전형 3%
11.「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서류전형 3%
12.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
- 서류전형 2%
13. 한국치산기술협회 청년인턴 수료자
- 서류전형 3%
전형절차/방법
1차 : 서류심사(3배수)
2차 : 면접전형(1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