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부속병원 당직전담의사 초빙공고
공고 URL : https://ncc.recruiter.co.kr/app/jobnotice/view?systemKindCode=MRS2&jobnoticeSn=243868
|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 |
학력정보 | 대졸(4년) |
|---|---|---|---|
| 근무분야 | 의사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경기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4명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별 적용비율(5~10%)을 각 전형단계별 가산,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각 전형단계별 가산 |
| 채용기간 | 26.02.09 ~ 26.02.24 | 등록일 | 2026.02.09 |
<공통자격>
- 국립암센터 인사규정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암발생 및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국립암센터 설립목적 수행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자
<분야별 자격>
- 당직전담의(일반의) : (의사면허소지자)인턴수료이상
- 당직전담의(중환자의학과 외과계중환자실) : 중환자의학세부전문의 또는 관련진료과 전문의(내과,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 당직전담의(내과응급실) : 내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또는 내과,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 이상 수료자 또는 (의사면허소지자) 인턴수료이상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10. 채용비위에 연루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직권면직된 자로 해당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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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심대상자추천위원회(서류심사)
2. 면접심사위원회
| 당직전담의사(일반의)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당직전담의사(중환자의학과, 외과계중환자실)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당직전담의사(내과응급실)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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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 입사지원서는 온라인 지원서로 작성하여 미첨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