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영역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공기관 채용정보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본부 환경시설처 환경영향평가부 촉탁직(다급, 라급)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환경.에너지.안전

학력정보 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근무분야 계약직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인천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2명 우대조건 법정가점(취업지원대상자), 특별가점(의사상자 및 유가족,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경력단절 여성
채용기간 26.02.09 ~ 26.02.23 등록일 2026.02.09

'한국환경공단'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더보기

응시자격

□ 공통사항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고문 붙임1]
·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의거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공고문 붙임1]
· 공직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채용일 이전까지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 취업 승인을 받은 자
· 임용예정일(`26년 3월 中)부터 근무가능한 자(임용 예정일은 진행 상황 및 공단 경영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채용자격기준
- 촉탁"다"급
1. 해당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촉탁"라"급
1. 해당분야의 기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학교 졸업(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3.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학사 졸업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결격사유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59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제59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공단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공단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직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경우
2. 직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② 직원이 제1항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인 경우, 채용일(근로계약 시작일) 이전까지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일정상 채용일(근로계약 시작일) 이전까지 취업승인 여부 통보가 불가능할 경우 '우선취업결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취업불가로 결정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세부내용은 공고문을 참고

우대내용

□ 법정가점(법률에서 정하는비율(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특별가점(각 전형별 5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그 밖의 가점(서류전형에 한함, 서류전형 5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차상위계층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경력 단절 여성 중 1년 이상의 경력자이면서 단절 기간 1년 이상인 여성
※ 세부내용은 공고문을 참고

전형절차/방법

□ 지원서 접수(전자우편, 우편접수)▷서류전형▷면접전형▷합격자선정
□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2. 9.(월) ~ 2. 23.(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전자우편(slamdunk0314@keco.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우편접수(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환경영향평가부 채용 담당자 앞)

□ 세부 전형절차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는 ‘26. 2. 24.(화) ~ '26.2.26.(목) 예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 모집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3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시, 전원 면접전형 실시)
○ 면접전형
· 면접일자는 ‘26. 2. 27.(금) ~ '26.3.6.(금) 예정
(면접일시·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면접전형 합격자는 채용인원 이내(1배수) 선발
○ 합격자선정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6. 3. 9.(월) ~ '26. 3. 11.(수) 예정
· 동점자 처리(선순위자) 기준: 취업지원대상자 → 면접전형 고득점자 → 서류전형 고득점자 → 재면접
· 최종합격자는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 예정
· 예비합격자 선정: 입사 포기 및 중도 퇴사 등에 대비하여 모집인원의 1배수 이내에서 등록·운영(예비합격자 신분은 ‘26. 12. 31.까지 유효)
※ 상기 일정은 대외 여건 및 채용 진행 경과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세부내용은 공고문을 참고

환경(다급)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최종 - - -
환경(라급)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최종 - - -
공고문

붙임_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문.hwpx

입사지원서

붙임_입사지원서류.hwp

직무기술서

참고_직무기술서.hwp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