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영역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공기관 채용정보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 비정규직 한시적 기간제(장애인)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계약직,기타(보조원(헌혈자 안내))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서울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채용기간 26.02.09 ~ 26.02.24 등록일 2026.02.09

'대한적십자사'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더보기

응시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서류심사 우선 합격 대상(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 서류심사 우선합격 대상자 중 필수자격조건 미충족자 및 서류 과락 점수 미달자는 우선 합격자에서 제외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우선 합격자에서 제외

<전형별 가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우대사항(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우대사항(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우대사항(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가점 부여 시 득점한 과목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않음. 다만, 서류 전형은 예외로 함
※ ‘가, 나’에 해당하여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전체 선발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채용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 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전형별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단, 응시자의 수가 채용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함

전형절차/방법

1. 전형 방법
가. 1차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 의뢰(서류심사)
나. 2차 면접전형(서류합격자 대상)
2.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6. 2. 9(월) ~ 2. 24(화) 13:00까지 (마감 시간 준수)
3. 접수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북부지사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주소 : kej27@kead.or.kr
- 접수 문의(담당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북부지사 취업지원부 김은정 대리(02-6312-5307)
4.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6. 3. 6(금) /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게시
5. 면접전형: 2026. 3. 11(수) / 서울동부혈액원 3층
6. 최종합격자 발표: 2026. 3. 16(월) /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게시

고용원(보조원-헌혈자 안내원)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최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