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고
채용형 청년인턴(사업기획·운영)
<아래 1, 2 모두 해당하는 자>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
2.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가. 해당 업무(직무) 관련학과 졸업자
나.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채용형 청년인턴(사업기획·운영)_장애인
<아래 1, 2, 3 모두 해당하는 자>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3.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가. 해당 업무(직무) 관련학과 졸업자
나.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채용형 청년인턴(전산·정보)
<아래 1, 2 모두 해당하는 자>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
2. 전산 및 정보화 관련 학과 졸업자
자살예방 상담사
<아래에 해당하는 자>
ㅇ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상담팀장
<아래 1, 2 모두 해당하는 자>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6급직 이상 또는 7급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공공기관 또는 정부 투자기관에서 3급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다. 자살예방 관련 기관 또는 심리상담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
라. 그 밖에 이와 동등하거나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가. 관련분야 석사 이상 전공자 또는 면허·자격 소지자
육아휴직 대체
<아래 어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ㅇ해당 업무(직무) 관련 학과 졸업자
ㅇ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정책연구(연구직 4급 상당)
<아래 1, 2, 모두 해당하는 자>
1.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2026년 2월 취득예정자
2. 최근 4년(2022년 이후) 이내 연구실적 200%* 이상인 자
* 학술논문: 1인-100%, 2인 공저-70%, 3인 공저-50%, 4인 이상 공저-30%
* 정책연구보고서: 책임연구원-100%, 공동연구원-50%, 연구보조원-30%
정책연구(일반직 5급 상당)
<아래에 해당하는 자>
ㅇ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2026년 2월 취득예정자
연구분석원
<아래에 해당하는 자>
ㅇ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2026년 2월 취득예정자
SNS 상담 재택상담사
<아래 어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ㅇ관련 학과 전공자
ㅇ상담분야 또는 자살예방 관련 업무 경험자
힐링톡톡 운영
<아래 어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ㅇ관련분야 면허·자격 소지자
ㅇ관련 학과 전공자
ㅇ상담분야 또는 자살예방 관련 업무 경험자
힐링톡톡 운영(보훈특별고용)
<아래 1, 2 모두 해당하는 자>
1. 보훈청에서 추천받은 보훈대상자
2.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가. 관련분야 면허·자격 소지자
나. 관련 학과 전공자
다. 상담분야 또는 자살예방 관련 업무 경험자
힐링톡톡 매니저
<아래 어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ㅇ관련분야 면허·자격 소지자
ㅇ관련 학과 전공자
ㅇ상담분야 또는 자살예방 관련 업무 경험자
상담운영지원
<아래 어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ㅇ관련분야 면허·자격 소지자
ㅇ관련 학과 전공자
ㅇ상담분야 또는 자살예방 관련 업무 경험자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아래 1, 2, 3 모두 해당하는 자>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3.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가. 해당 업무(직무) 관련 학과 졸업자
나.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결격사유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인사규정」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 불가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만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인 자 포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10.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1.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내용
가점적용
- (장애인) 만점의 5%, 서류,면접심사 적용
- (취업지원 대상자) 만점의 5%~10%, 서류, 면접심사 적용
- (저소득층) 만점의 5%, 서류, 면접심사 적용
- (청년인턴) 만점의 3%, 서류심사 적용
- (비수도권 지역인재) 만점의 3%, 서류심사 적용
※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의 경우 '장애인' 가점 항목 제외
※ 가점의 최상위 1개만 인정하고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
전형절차/방법
[심사전형]
1차 서류심사, 2차 필기전형, 3차 면접심사, 4차 결격사유 조회(채용점검위원회 포함) 및 최종합격자 순
[합격배수]
서류심사
2배수: SNS 상담 재택상담사
3배수: 자살예방 상담사
5배수: 육아휴직 대체, 정책연구(일반직 5급 상당), 연구분석원, 힐링톡톡 매니저,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10배수: 채용형 청년인턴(전 분야), 상담팀장, 정책연구(연구직 4급 상당), 힐링톡톡 운영(보훈특별고용 포함), 상담운영지원
※ 직원채용 운영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가점을 반영하여 전체위원 평균점수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선발
필기전형(채용형 청년인턴 전 분야 대상)
NCS 총점의 40점 미만 과락이며, 고득점자순으로 5배수
면접심사: 1배수
※ 직원채용 운영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가점을 반영하여 전체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선발
※ (필수사항) 자살예방 상담사, SNS 상담 재택상담사, 힐링톡톡 매니저 응시자는 면접심사 후 한글타자능력 테스트가 실시되며 분당 200타 및 정확도 90% 이상이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