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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26년도 제2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대체인력(기간제직원) 채용 공고 (인재채움뱅크)

표준직무(NCS)

사업관리,정보통신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일반직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근무지 서울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채용기간 26.02.11 ~ 26.02.25 등록일 2026.02.1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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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응시자격>

-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채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우리원 인사규정 제2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결격사유>

o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국시원의 임용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함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
나.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해임된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우대내용

해당없음.

전형절차/방법

<전형절차/방법>

- 1차(서류심사): 인재채움뱅크 추천(5배수)
- 2차(종합면접): NCS 경험면접(1배수)

행정A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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