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상반기 업무지원직(식당보조원) 채용 공고
공고 URL : https://www.kopo.ac.kr/jungsu/board.do?menu=254&mode=view&post=770143
| 표준직무(NCS) | 음식서비스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기타(단시간근로자)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서울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3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저소득층,다문화가족자녀,북할이탈주민,자립준비청년 |
| 채용기간 | 26.02.13 ~ 26.02.24 | 등록일 | 2026.02.13 |
- (학력·연령·성별) 제한없음
-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 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소지자
-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 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1.법정가산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등 보훈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시 우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 31조에 따라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므로 적용하지 않으나,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 이하인 경우 가점(5%또는 10%)적용
2. 사회형평가산점
○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5%(경증) 및 10(중증) 가점 부여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 (저소득층)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자녀)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 1차 (서류전형) 기본자격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확인
- 필수서류 구비 및 기본자격 적부 판정
? 2차 (면접전형)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 합산점수의 고득점순 선발
* 자세한 일정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 업무지원직(식당보조원)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0명 | 0명 | 2026.02.25 |
| 최종 | 0명 | 0명 | 2026.02.25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0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