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영역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공기관 채용정보

대한적십자사

인천적십자병원 비정규직 사무보조원 채용공고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기능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근무지 인천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하단 세부내역 참조
채용기간 26.02.12 ~ 26.02.27 등록일 2026.02.12

'대한적십자사'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더보기

응시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별표2 중직무분야 사무분야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워드프로세서ㆍ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ㆍ한글속기 3급 이상ㆍ비서 3급 이상 등)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채용일 기준 만60세 이상인 자)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자 : 공무원 신체검사규정 제4조의 규정 참고

우대내용

○ 대상자(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전형절차/방법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합격자 발표

비정규직 사무보조원(원무접수,수납)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최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