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불소계온실가스관리부 기간제근로자(촉탁 라급) 채용 공고
| 표준직무(NCS) | 환경.에너지.안전 |
학력정보 |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 |
|---|---|---|---|
| 근무분야 | 계약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인천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2명 | 우대조건 | 온실가스관리 자격증 소지자,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교육 수료자,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력단절여성 등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 채용기간 | 26.02.13 ~ 26.02.27 | 등록일 | 2026.02.13 |
□ 공통사항
- 공단 인사규정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의거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인 경우 채용일 이전까지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을 받은 자
□ 채용자격기준
- 공단 기간제근로자(촉탁 라급)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1. 해당분야의 기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학교 졸업(동등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3.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학사 졸업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란 채용분야(환경)을 의미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가.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
나.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59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우대사항: 온실가스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교육 수료자
□ 가점사항: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력단절여성 등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전형절차
- 지원서 접수(전자메일) → 1차 전형(서류전형) → 2차 전형(면접전형) → 합격자 선정(예비합격자 운영)
□ 평가방법
- (서류전형) 각 위원이 평가한 평가점수에 가점을 반영한 점수가 6할 이상인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3배수를 초과한 경우, 동점자 전원 선발
- (면접전형) 각 위원이 평가한 평가점수에 가점을 반영한 점수가 6할 이상인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내에서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촉탁 라급(환경)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