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환경교육지원처 기간제(운전원)직원 채용 공고
| 표준직무(NCS) | 환경.에너지.안전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행정직,기타(운전원)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서울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등 법정/특별/경력 가점 대상자, 해당 분야 근무 경력자, 해당 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
| 채용기간 | 26.02.13 ~ 26.02.24 | 등록일 | 2026.02.13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대형면허 소지자로 실제 운전 가능한 자(필수)
- 최근 5년 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처분을 받은 경험이 없는 자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4.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5. 인사청탁 ·채용비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1. 국가보훈대상자
2. 국가등록장애인
3. 취업보호대상자
4. 경력가점대상자
5. 해당 분야 근무경력자
6. 해당 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1.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2. 서류전형
- 채용기준에 따른 적합여부 확인,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인 경우 서류심사는 적격심사로 대체
- 우대사항에 따른 해당 분야 관련 자격, 법정 특별 가산점 등을 배점에 따라 평가하여 순위 정렬
3. 면접전형
-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역량면접 시행
4. 최종합격자 발표
| 운전원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0명 | 0명 | 2026.02.27 |
| 최종 | 0명 | 0명 | 2026.02.27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0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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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 기간제 채용으로 직무기술서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