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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 비정규직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무보조원 모집 공고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영업판매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기능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근무지 울산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채용기간 26.02.13 ~ 26.03.03 등록일 2026.02.13

'대한적십자사'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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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사무분야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2012년 이전은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 한글속기 3급 이상 또는 비서 3급 이상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 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 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 서류심사 우선합격 대상(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서류 심사 우선 합격 대상자 중 서류 과락 점수 미달자는 우선 합격자에서 제외
※ 채용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우선 합격에서 제외
※ 필수자격조건 미충족자는 우선합격자에서 제외

○ 전형별 가점 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가’,‘나’에 해당하여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전체 선발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채용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전형별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단, 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과 같거나 더 적을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함

전형절차/방법

○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채용 예정인원의 7배수 이내)
- 2차 면접전형(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채용 일정
1. 접수기간 : 2026. 2. 13.(금) ~ 3. 3.(화) 18:00까지
2. 접수방법 :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https://www.redcross.or.kr/recruit / 방문접수 불가)
3.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6. 3. 11.(수),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www.bloodinfo.net) 게시
4. 면접전형 : 2026. 3. 18.(수)
5.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3. 23.(월),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www.bloodinfo.net) 게시
6. 임용예정일자 : 2026. 4. 1.(수)
※ 상기일정 등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제출서류에 ‘사진,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비정규직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무보조원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최종 - - -
공고문

공고문(2026.04.01)육아휴직 대체인력 사무보조원.pdf

입사지원서

입사지원서.hwp

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사무보조원).hwp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