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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 2026년 비정규직 대체인력(임상병리사)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보건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근무지 강원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채용기간 26.02.13 ~ 26.03.03 등록일 2026.02.13

'대한적십자사'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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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취업지원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류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특례대상에서 제외하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10% 적용

2.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특례대상에서 제외하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5% 적용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서류심사 우선 합격. 단, 필수자격조건 미충족 시 서류심사 우선합격 제외
* 각 전형별 만점의 10%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 만점의 5%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

전형절차/방법

○ 1차 서류심사(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2026. 3. 6.(금)

○ 2차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면접심사: 2026. 3. 10.(화)

○ 최종합격자 발표: 2026. 3. 16.(월)

○ 임용예정일: 2026. 3. 23.(월)

비정규직 대체인력(임상병리사)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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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