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
학력정보 | 학력무관,고졸 |
|---|---|---|---|
| 근무분야 | 일반직,행정직,사무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채용형),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경기,강원,경남,전북,제주,세종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7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비수도권 지역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2급 이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근무 경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우수 청년인턴 |
| 채용기간 | 26.02.13 ~ 26.02.27 | 등록일 | 2026.02.13 |
(공통자격)
○ 임용예정일(‘26. 4.28.(화))기준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임용일 기준 만34세 이하 청년인 자
(1991. 4.28. 후 출생자인 경우 해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제대군인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 1년 미만 : 1세 연장(만35세, 1990. 4.28. 후 출생자인 경우 해당)
- 군복무 1년이상 ~ 2년미만 : 2세 연장(만36세, 1989. 4.28. 후 출생자인 경우 해당)
- 군복무 2년 이상 : 3세 연장(만37세, 1988. 4.28. 후 출생자인 경우 해당)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고졸신입은 미해당이며, 일반신입 중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는 지원 가능)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 인사규정 제17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일반신입(행정))
○ 학력 제한 없음
(일반신입(안전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따른 안전관리자 자격 1~3호 중 하나를 보유한 자
1. 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고졸신입(행정))
○ 최종학력이 고졸자 또는 ‘27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대학*재학생·휴학생·졸업자는 지원 불가(대학 중퇴자는 지원 가능)
* 전문대,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등을 포함
- 고졸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대졸자(전문대졸 포함)의 학력이 추후 발견될 경우, 합격취소 및 해고 될 수 있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임용 취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ㆍ취업지원대상자 : 법률에 따른 가점으로 만점의 5~10% (모든 전형)
ㆍ장애인 : 등록 장애인은 만점의 5% (모든전형)
ㆍ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비수도권 지역인재 : 만점의 2% (최초 전형)
ㆍ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증서 2급 이상 : 만점의 2% (최초 전형)
ㆍ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근무 경력 : 매월 0.5점씩 만점의 10% 이내 (최초 전형)
ㆍ한국노인인력개발원 체험형 청년인턴 근무 경력 : 매월 0.5점씩 만점의 3.5% 이내 (최초 전형),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의 근무 경력에 한함, 체험형 청년인턴 우수수료자에게는 근무 경력 가산점에 1.5점을 추가 부여
1차 서류심사
- 심사기준 : 정량평가(자격증, 교육, 경력) / 정성평가(조직적합성, 직무적합성, 적/부 심사)
- 합격자 선발 : 서류심사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
2차 필기시험
- 직업기초능력 60문항, 직무수행능력 20문항(고졸신입은 미실시)
- 합격자 선발 : 필기시험 과락이 아닌 응시자 중 최종 필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필기시험 총점의 60% 미만 득점자는 과락처리
- 동점자 처리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고득점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3차 면접심사
- 심사기준 : 자세와 가치관, 논리력 및 창의력, 전문지식 응용능력, 우리원 및 노인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 합격자 선발 : 면접심사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 동점자 처리 기준
* 1순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2순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 3순위 : 면접심사 점수가 높은 자
* 4순위 : 필기시험 점수가 높은 자
* 5순위 : 서류심사 점수가 높은 자
* 6순위 : 면접시험결과 ‘매우 우수’의 개수가 많은 자, ‘매우 우수’의 개수가 같을 경우 ‘우수’의 개수가 많은 자
| 일반신입(행정)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2차 | - | - | - |
| 최종 | - | - | - |
| 일반신입(안전관리)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2차 | - | - | - |
| 최종 | - | - | - |
| 고졸신입(행정)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2차 | - | - | - |
| 최종 | - | - |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 입사지원 시 온라인 입사지원 시스템에 작성함 : 별도 입사지원서 서식 파일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