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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기간제(산재의료전문위원)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계약직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충북,경남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3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산재보험 장해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 본인,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또는 산재보험 장해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의 자녀, 장애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채용기간 26.02.19 ~ 26.02.26 등록일 2026.02.19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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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ㆍ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로서 대학병원, 국·공립의료기관, 보험시설 등에서 임상에 종사한 자이거나 해당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ㆍ「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공단「인사규정」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ㆍ연령제한 없음
ㆍ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ㆍ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현재 군복무 중인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이 가능한 자
ㆍ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임용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자격은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결격사유

0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0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우대내용

0『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제1호에 의한「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자
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에 따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방법

○ 전형방법: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2차) 및 서류검증 → 임용후보자 등록
- 서류전형(1차):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응시원서 및 경력기술서 평가), 배점 100점(우대가점 포함시 110점) / 항목별 배점(채용공고문 참조)
- 면접전형(2차): 1인 집중면접(내ㆍ외부 면접위원 구성, 100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산재의료전문위원)_통영지사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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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산재의료전문위원)_창원지사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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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산재의료전문위원)_청주지사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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