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사발전재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사업 단기기간제 채용
공고 URL : https://www.jobkorea.co.kr/Recruit/GI_Read/48616756?Oem_Code=C1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행정직,사무직,계약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서울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3명 | 우대조건 |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 제외한 비수도권 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 채용기간 | 26.02.19 ~ 26.03.05 | 등록일 | 2026.02.19 |
없음(경력 및 학력 무관)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또는「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 및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재단과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이 취소된 자
-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합격 임용된 경우 임용 후에도 취소 가능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징계면직 포함)된 사람으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파면은 5년, 해임(징계면직 포함)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서류전형 합격
1차: 서류전형, 10배수 선발 (동점자 발생시 모두 합격처리)
최종: 면접전형, 1배수 선발
| 적극적개선조치 지원사업 단기기간제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 단기기간제로 직무기술서를 요하지 않는 행정직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