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1. 학력 제한 없음
2. 만 60세 미만
3. 만 58세 이상 합격자의 경우, 임금피크제 규정에 따라 보수 감액 조정될 수 있음.(기간제근로자 제외)
※청년인재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11. 부정합격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우대내용
1. 취업지원 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4.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가족
6.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비수도권 지역인재
7. 경력단절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에 의한 경력단절여성 중 혼인, 임신, 출산, 육아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8. 공공기관 청년인턴 유경험자
가. 공공기관 청년인턴 3개월 이상 유경험자
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청년인턴 6개월 이상 수료자
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청년인턴 6개월 이상 수료자 중 우수청년인턴
전형절차/방법
1. 1차(서류전형): 채용인원의 10배수 이내 선발,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2. 2차(필기전형):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인성검사 및 직업기초능력평가
3. 3차(면접전형): 발표(PT)면접 및 경험·상황면접으로 코드별 다름.
※ 최종 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
1. 취업지원 대상자 2. 장애인 3. 필기시험 고득점자 4. 서류심사 고득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