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 공통응시자격(입사일 기준)
1. 학력, 전공, 성별에 제한 없음(단, 만 18세 미만자는 지원할 수 없음)
2. 코레일테크 직원채용세칙 제17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4. 회사가 지정한 임용일로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2026. 2. 20.) 기준이며, 연령 및 병역 기준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함
1. 차량분야 팀장
<다음 ①, ②를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 따른 2등급 이상의 철도차량정비기술자
② 철도차량정비분야 10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2. 차량분야 사원(일반)
자격무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우리기관 및 타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 중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파면 처분일부터 5년
나. 해임 처분일부터 3년
8. 채용신체검사 불합격자
9.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음란물 등의 배포·판매,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여 취업제한 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3. 코레일테크 시용사원 근무 후 최종 불합격을 받은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1.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만점의 5% 또는 10% 가산
2. 장애인: 면접전형 경증 5점, 중증 10점 가점
3. 기초생활수급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구성원,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3점 가점
전형절차/방법
1차(서류): 10배수 이내
2차(면접): 1배수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