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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2026년 한시적근로자(장애인)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사무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인천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채용기간 26.02.20 ~ 26.03.09 등록일 2026.02.20

'대한적십자사'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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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등록장애인
2.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26.04.01.)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3. 임용(예정)일('26.04.01.)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4.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 의무 불이행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5.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

O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1.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만점의 10% 가산
2.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적용

전형절차/방법

1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자
2차 : 면접전형(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자 대상)을 통한 최종합격자 결정(만점 25점, 15점 미만 불합격 처리)

한시적근로자(장애인)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최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