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 공통사항
o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재단 「인사규정」 제32조(정년)에 따른 정년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재단 정년: 만 60세(경비 및 환경미화 직무의 경우 만 65세)
- 재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형인턴
o 재단 「인사규정」 직원 채용 자격 기준에 따라 다음의 지원 자격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한 자
o 학위는 채용공고 마감일까지 취득 완료된 학위까지만 인정
□ 5급 상당
o 재단 「인사규정」 직원 채용 자격 기준에 따라 다음의 지원 자격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박사학위소지자
-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8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한 자
o 학위는 채용공고 마감일까지 취득 완료된 학위까지만 인정
□ 6급 상당
o 재단 「인사규정」 직원 채용 자격 기준에 따라 다음의 지원 자격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석사학위소지자 이상인 자
-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6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9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한 자
o 학위는 채용공고 마감일까지 취득 완료된 학위까지만 인정
□ 7급 상당
o 재단 「인사규정」 직원 채용 자격 기준에 따라 다음의 지원 자격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한 자
o 학위는 채용공고 마감일까지 취득 완료된 학위까지만 인정
결격사유
① 재단 「인사규정」 제32조(정년)에 따른 정년 연령에 도달한 자
※ 재단 정년: 만 60세(경비 및 환경미화 직무의 경우 만 65세)
② 재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3.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자
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5.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내용
1. 취업지원 대상자
o 다음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2. 장애인
o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 지원서 작성 이전 증빙서류를 사전에 발급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여부 확인 필수
* (증빙서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3. 저소득층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4. 북한이탈주민
o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증빙서류)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등
5. 다문화가족
o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증빙서류) ①과 ②의 서류 전체 제출
① 다문화가족 중 국적취득자(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前 국적표기)
②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단,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으로 제출)
전형절차/방법
□ 채용형인턴
① (지원서 제출) 재단 양식에 따라 온라인으로 접수
② (서류심사 및 AI역량검사) 서류전형 평가점수와 AI역량검사 점수를 각각 50%의 가중치로 합산하여, 합산점수 60점 이상 적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응시 모집단위별 합격자 배수에 따라 선정
- AI역량검사는 사전 통보된 방식에 따라 온라인으로 응시
- (서류심사 평가 요소) 경력·경험기술서 및 자기소개서 내용 기반으로 문제해결, 성과창출, 의사소통, 조직생활, 사고력 등의 응시자 역량 종합 평가
- (AI역량검사 평가요소) AI(인공지능 기반 솔루션)를 통해 신뢰, 전략, 관계, 실행, 가치, 조직적합, 호감도 등의 성과 역량 파악
③ (서류제출)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지원 자격 및 경력 확인 등을 위한 증빙서류 온라인 접수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심사위원에게 제출서류 절대 미공개
- 사전 요청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경우, 또는 지원서 기재사항과 상이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④ (실무면접) 최종점수 60점 이상을 적격으로 하고 적격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응시 모집단위별 합격자 배수에 따라 선정
- 합격자에게 별도 안내된 방식에 따라 온라인(비대면)으로 응시
- 해당 직무역량 확인을 위해 면접 전 사전 평가과제 부여 등이 있을 수 있음
- 지원자의 직무이해도, 조직이해도, 창의력, 의사소통 능력,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
⑤ (최종면접) 최종점수 60점 이상을 적격으로 하고 적격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응시 모집단위별 합격자 배수에 따라 선발
- 합격자에게 별도 안내된 방식에 따라 대면으로 응시
- 표현력, 대인관계(갑질에 대한 인식 정도 포함), 면접참여 태도, 직업윤리 등 지원자의 인성 및 일반소양 등을 평가
□ 기간제계약직
① (지원서 제출) 재단 양식에 따라 온라인으로 접수
② (서류심사) 개별 심사위원의 종합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을 적격으로 하고 적격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배수에 따라 선정
- (5~6급 상당) 경력·경험기술서 및 자기소개서 내용 기반으로 문제해결, 성과창출, 의사소통, 조직생활, 사고력 등의 응시자 역량 종합 평가
- (7급 상당) 경력·경험기술서 및 자기소개서 내용 기반으로 서류평가 실시
③ (서류제출)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지원 자격 및 경력 확인 등을 위한 증빙서류 온라인 접수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심사위원에게 제출서류 절대 미공개
- 사전 요청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경우, 또는 지원서 기재사항과 상이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④ (면접심사) 개별 심사위원의 종합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을 적격으로 하고 적격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5~6급 상당) 직무이해도, 전문성,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기본소양(갑질인식 포함) 등의 역량요소 평가
- (7급 상당) 표현력, 직무이해도, 조직적응력, 대인관계(갑질인식 포함), 면접참여 태도 등의 역량요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