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영역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공기관 채용정보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대학운영직(조리원) 채용 재공고

표준직무(NCS)

음식서비스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기능직,기타(조리원)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광주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각 전형별 관련법에 의한 5%,10% 가점부여)○장애인-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면접전형 만점의 5%(경증), 10%(중증) 가점 부여)○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다문화가족자녀-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부여)○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자
채용기간 26.02.23 ~ 26.03.02 등록일 2026.02.23

'학교법인한국폴리텍'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더보기

응시자격

○ (성별) 무관.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60세(정년) 미만인 자
○ (학력) 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 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소지자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14.6.26〉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18.7.6, 개정 ‘19.4.26., ’23.12.26.>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19.4.26.>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개정 ’22.3.22., ‘23.12.26.>
10.〈신설 ’13.7.15, 삭제 ‘19.4.26.〉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설 ’22.12.28.>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3.12.26.>
1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신설 ’23.12.26.>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각 전형별 관련법에 의한 5%, 10% 가점 부여)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면접전형 만점의 5%(경증), 10%(중증) 가점 부여)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다문화가족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전형절차/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격여부만 판단(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지원자는 전원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 2차 면접전형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평가항목 및 배점(100점) : 관련분야 전문지식 및 업무수행능력(30), 의사 발표력 및 논리성(20), 품성 및 용모(20), 창의력 등 발전가능성(30)- 면접전형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대학운영직(조리원)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최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