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 공통사항
ㅇ 입사예정일로부터 근무 가능할 수 있는 사람
ㅇ 우리 원「인사규정」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별첨 참조)
ㅇ 우리 원「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사람
ㅇ 분야별 근무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
ㅇ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인 사람
* 최종합격자 발표일('26.5.15)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 신입(일반)
ㅇ 유효한 공인어학성적을 보유한 사람(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 신입(전문) 통계(석사)
ㅇ공고일 기준 통계 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26년 2월 중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도 인정
※ 주택시장 모니터링 및 분석, 부동산통계모형 개선 등 부동산통계 생산ㆍ분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통계 관련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석사학위 필요
□ 신입(전문) 건축사
ㅇ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 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건축 기획 및 건축설계공모제도 운영 등 공공건축 조성, 도시정비사업 공사비검증 및 사전컨설팅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관련 자격 및 전문 지식이 요구되어 건축사 자격 필요
□ 신입(전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ㅇ공고일 기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건축기계 분야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관련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자격 필요
□ 경력 감정평가사
ㅇ 공고일 기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자격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관련 전문지식 및 경력 필요
결격사유
「인사규정」제17조(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0.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합격이 적발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별첨 및 참고자료 참조
우대내용
□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본인 및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자녀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 자격 우대사항
- 공통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
※ 분야별 상세 우대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 기타 우대사항
- 인턴, 우수인턴, 사회복무요원, 공모전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 우대사항 적용기준
- 채용전형별로 각 항목(사회적 가치 실현, 자격, 기타)에 해당하는 우대사항에 대한 가점을 합산하여 적용
- 각 항목(사회적 가치 실현, 자격, 기타) 내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기재하며, 가점의 총합계는 만점의 15% 이내에서 적용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절차/방법
1. 서류전형
□ 신입직원
ㅇ (심사대상) NCS 기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일체
ㅇ (심사기준) 적격심사로 지원자격 심사 후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ㅇ (합격인원) 지원자격 충족 인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 적격심사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 경력직원
ㅇ (심사대상) NCS 기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일체
ㅇ (심사기준) 1단계(적격심사) -> 2단계(역량평가)
ㅇ (합격인원) 채용분야 최소단위별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순으로 합격자 결정
※ 적격심사 및 역량평가 상세 내용과 동점자 처리 기준은 채용공고문 참조
2. 필기시험
ㅇ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ㅇ (시험장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서울, 대구 예정)
- 입사지원서 접수 시 필기시험 응시 희망장소 1지망과 2지망을 모두 선택하여야 하며, 입사지원서 최종접수 순서, 고사장 여건 등에 따라 필기시험 장소 확정
* 장애인 지원자의 경우 1지망 지역 우선 배정
ㅇ (시험구분) ①직업기초능력평가(100점), ②직무수행능력평가*(100점)
* 신입(전문)의 경우 직무수행능력평가 미시행
** 필기시험(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중 하나라도 응시하지 않은 경우 필기시험 불합격 처리
※ 분야별 필기시험 대상 및 출제범위는 채용공고문 참조
ㅇ 점수산정방식
- 신입(일반) :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를 30:70 비율로 환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우대사항 점수를 합산하여 응시자의 점수 산정
- 신입(전문) :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우대사항 점수를 합산하여 응시자의 점수 산정
ㅇ (합격인원) 채용분야 최소단위별로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 기준은 채용공고문 참조
3. 면접전형
ㅇ (대상)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 방법)
- (신입직원) 필기시험 합격자와 예비합격자는 어학성적 확인을 위한 정보 작성과 온라인 인성검사를 응시해야 하며, 이를 모두 완료하고 어학성적 조회가 완료된 필기시험 합격자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함.
※ 인성검사 미응시 또는 어학성적 조회 불가능자 발생 시 예비합격자 대체 관련 상세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 (경력직원) 서류전형 합격자가 면접전형 응시를 포기하면 채용분야 최소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서류전형 예비합격자를 순위에 따라 면접전형 대상자로 대체함
ㅇ (선정기한) 면접전형 실시일 7일 전
ㅇ (면접방식) 개별면접 방식이며, PT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진행 예정
* 면접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평가항목) 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 상세한 평가항목 구성은 채용공고문 참조
ㅇ (합격인원) 채용분야 최소단위별로 채용예정인원 범위 이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단,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 기준은 채용공고문 참조
4. 최종합격자 결정
ㅇ 면접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적합”판정자를 대상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5. 예비합격자 선정
ㅇ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 제외, 최종합격자 선정 제외, 입사포기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전형단계별 예비합격자 선정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6. 수습 및 정규직 채용 결정
ㅇ 수습기간 및 근로형태
- (신입직원) 7주 내외, 채용형인턴
- (경력직원) 4주 내외, 전문계약직
※ 근무지역, 근로시간 및 월급여 등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ㅇ 정규직 채용 결정
- (채용결정) 기초교육과 직무교육 평가점수를 각각 70점 이상 취득한 경우 정규직(종합직)으로 채용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7. 정규직 채용 이후 근무조건
ㅇ 채용예정직급
- (신입직원) 종합직 5급
- (경력직원) 내규에 따라 결정
※ 근로시간, 근무지역 등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