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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전문계약직(정규직 전환형)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영업판매,정보통신

학력정보 학력무관,박사
근무분야 사무직 채용구분 경력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세종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3명 우대조건 사회적 가치 실현 우대사항(우대내용 참조)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채용기간 26.02.24 ~ 26.03.11 등록일 2026.02.24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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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공통사항

ㅇ 입사 예정일로부터 근무할 수 있는 사람

ㅇ 우리 원「인사규정」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별첨 참조)

ㅇ 우리 원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사람

ㅇ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인 사람
* 최종합격자 발표일('26.5.15)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 부동산시장 연구
ㅇ공고일 기준 부동산ㆍ경영ㆍ경제ㆍ도시계획ㆍ건축 관련 전공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주택(부동산)정책 또는 제도 관련분야 연구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단, 박사학위 소지 여부는 ’26년 2월 취득 예정자도 인정하며, 경력은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모두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부동산리츠ㆍ개발사업
ㅇ 공고일 기준 부동산ㆍ경영ㆍ경제ㆍ도시계획 관련 전공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리츠 및 부동산 개발사업(시행, 도시정비, PF 등) 연구 또는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단, 박사학위 소지 여부는 ’26년 2월 취득 예정자도 인정하며, 경력은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모두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IT개발
ㅇ 공고일 기준 응용SW 개발 관련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단, 경력은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모두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응용SW 개발 관련 경력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인사규정」제17조(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0.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합격이 적발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별첨 및 참고자료 참조

우대내용

□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본인 및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자녀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절차/방법

1. 서류전형
ㅇ(심사대상) NCS 기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일체
ㅇ (심사기준) 1단계(적격심사) ⇒ 2단계(역량평가)
- (적격심사) 지원자격 등 심사 후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 적격심사 충족인원이 서류전형 최대합격인원 이하이면 2단계 역량평가 생략
- (역량평가) NCS 기반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을 기준으로 직무수행능력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ㅇ(합격인원) 채용분야 최소단위별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순으로 합격자 결정
* 역량평가를 생략한 분야는 적격심사 충족인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은 채용공고문 참조

2. 면접전형
ㅇ (대상)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 서류전형 합격자가 면접전형 응시를 포기한 경우, 채용분야 최소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서류전형 예비합격자를 순위에 따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ㅇ (선정기한) 면접전형 실시일 7일 전
ㅇ (면접방식)
- 개별면접 방식이며, PT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진행 예정
* 면접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평가항목) 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 직무수행능력 : ①필요지식 ②필요기술 ③직무수행태도 ④발전가능성 ⑤창의성
- 직업기초능력 : ①의사소통능력 ②문제해결능력 ③정보능력 ④조직이해능력 ⑤대인관계능력
ㅇ(합격인원) 채용분야 최소단위별로 채용예정인원 범위 이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단,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 기준은 채용공고문 참조

3. 최종합격자 결정
ㅇ 면접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적합”판정자를 최종합격자 결정
-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 증빙 불가, 입사포기자 발생 등을 대비하여 면접전형 예비합격자에게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예정
- 최종합격자에서 제외되는 지원자나 입사포기자 발생 시 증빙서류 검토 결과“적합”판정을 받은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대체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4. 예비합격자 선정
ㅇ 면접전형 응시 포기자, 최종합격자 선정 제외 발생 등을 고려하여 전형단계별 예비합격자 선정
- (서류전형) 채용 분야 최소 단위별 최대합격인원의 30% 범위 내*
* 서류전형 최대합격인원의 30% 범위 내로 선정(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봄)
- (면접전형) 채용 분야 최소 단위별 최대합격인원의 30% 범위 내*
* 면접전형 최대합격인원의 30% 범위 내로 선정(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봄)

* 별도 실무수습 기간 없음

전문계약직(정규직 전환형)_부동산시장 연구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2차 - - -
최종 - - -
전문계약직(정규직 전환형)_부동산리츠ㆍ개발사업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2차 - - -
최종 - - -
전문계약직(정규직 전환형)_IT개발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2차 - - -
최종 - - -
공고문

채용공고문.pdf

입사지원서

입사지원서.pdf

직무기술서

NCS 기반 직무기술서.pdf

기타 첨부파일

별첨 및 참고자료.zip

미첨부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