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ㅇ 공고일 현재 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15세 이상 ~ 34세 이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19조에 따라 제대군인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 연장
-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 1년 이상~2년 미만: 2세 / 2년 이상: 3세 연장
ㅇ 학력·전공 제한 없음
ㅇ '26년 4월 20일(월)부터 근무 가능한 자
결격사유
ㅇ '21년도 이후 우리 공사 공개채용 체험형 인턴 경험자
ㅇ 공사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를 범한 자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9.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직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우대내용
ㅇ 취업지원(보훈)대상자 : 전형별 만점의 5, 10%
ㅇ 장애인 : 전형별 만점의 5% (중증장애 10%)
ㅇ 기초생활수급자 : 전형별 만점의 5%
ㅇ 북한이탈주민 : 전형별 만점의 5%
ㅇ 다문화가정의 자녀 : 전형별 만점의 5%
ㅇ 자립준비청년 : 전형별 만점의 5%
※ 각 전형별 우대가점 2개 이상 보유 시 최상위 가점 1개만 인정하며,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방법
1. 서류전형
- 평가내용 : 자기소개서(적/부), 가점평가(총 50점: 공통자격 10점, 직무자격 30점, 외국어 10점)
- 합격대상 : 자기소개서 평가 결과 적격인 자 중 서류가점(공통·직무자격·외국어) 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동점자 처리 : ① 취업지원(보훈) 대상자, ② 장애인, ③ 직무자격 고득점자, ④ 공통자격 고득점자, ⑤ 외국어 고득점자 순
※ 상기 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2. 면접전형
- 평가내용 : 온라인 인성검사(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미응시자 면접전형 응시 불가), 온라인 화상면접(100점)
- 합격대상 : 평가위원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자는 과락 처리(우대가점 적용 전 기준)
- 동점자 처리 : ① 취업지원(보훈) 대상자, ② 장애인, ③ 서류전형 고득점자, ④ 직무자격 고득점자, ⑤ 공통자격 고득점자, ⑥ 외국어 고득점자 순
※ 상기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3. 최종합격자 선발
- 면접전형 고득점 순으로 희망 근무 사업장 우선순위에 따라 배치
4. 예비합격자 선발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면접전형 고득점 순으로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 예비합격 순위 지정
- 최종합격자 발표 후 근무포기 발생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해당 모집단위의 예비합격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 시행
- 추가합격은 근무 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26.05.19.까지) 발생한 결원에 대하여 시행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