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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인천지사 관로검사 기간제계약직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기계,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기술직,계약직 채용구분 경력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인천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4명 우대조건 ○ 관로검사 기간제계약직 : 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 ※ 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채용기간 26.02.24 ~ 26.03.10 등록일 2026.02.24

'(주)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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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
○ 천연가스 설비 정비 경력 3년 이상인 자 또는 천연가스 배관망 안전관리 경력 3년 이상인 자
○ 안전점검원 선임자격 보유자
-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안전점검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상기 자격 모두 만족하여야 함

○ 성별, 연령, 학력, 전공 제한 없음(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제외)
○ 우리공사 「인사규정」 등에 의한 채용 결격 및 제한 사유가 없는 자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 지원불가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 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받은 자
○ (임용일자)부터 근무가능자
○ 타 지사의 관로검사 기간제계약직 채용공고와 중복 지원 불가

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닌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최근 5년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우대내용

(우대사항)
○ 해당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이상 소지자 :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 기계, 전기, 전기공사, 전자, 산업안전, 건설안전, 가스,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최대 2개까지 합산)
(※ 기사이상 20점 / 산업기사 16점 / 기능사 12점)
(단, 동일 종목은 높은 점수의 자격증 1개만 인정) 최대 40점 만점
(예) 일반기계 산업기사, 기사 중복 보유시 일반기계기사로 20점 부여
○ 고압 천연가스 배관망 안전관리 분야 경력자(60점)
※ 경력산정방법 : 1개년 × 5점(최대 60점)
- 년수 : (총 근무개월/12)으로 계산(12개월 미만의 경력일수 절사)
※ 정규직, 인턴,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근무형태 무관
※ 근무일수는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만 인정
※ 직인,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고압(1Mpa 이상) 천연가스 배관망 안전관리 분야에 한정함

(가점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또는 5%)
※ 동법 제 31조에 따라 가점 상한제 적용(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단,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전형단계별 만점의 10%)
※ 두 가지 이상 해당 시 가점 중복 적용
※ 서류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면접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가점을 포함한 면접전형 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 과락

전형절차/방법

ㅇ 1차(서류전형) : 선발예정인원 2~5배수 선발(채용인원이 1명인 경우 5배수, 2명인 경우 3배수, 3명 이상인 경우 2배수), 입사지원서 및 우대요건 평가(100%), 가점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ㅇ 2차(면접전형) : 선발예정인원 선발, 면접평가(100%), 가점
- 과락 기준 : 총점 6할 미만(가점 포함)
-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결격사유 해당여부확인서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징구

ㅇ 최종합격 : 면접점수가 6할 이상인 자 중 면접전형(100%) 평가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가점 고득점자
(2순위) 장애인 등록자
(3순위) 직업기초면접점수 고득점자
(4순위) 서류전형 총점(가점포함) 고득점자

ㅇ 임용예정일 : 2026. 4. 6.(월)

인천지사 관로검사 기간제계약직 채용(기술(인천))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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