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전남대학교병원 직원(중증장애인 단시간근로자_무기계약직) 공개채용시험 공고
공고 URL : https://cnuh.recruiter.co.kr/app/jobnotice/view?systemKindCode=MRS2&jobnoticeSn=245811
|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기타(원무직(업무보조))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광주,전남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0명 | 우대조건 | (공통) 취업지원대상자 |
| 채용기간 | 26.02.25 ~ 26.03.11 | 등록일 | 2026.02.25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지원고용 훈련생으로 선정 가능한 자로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고용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본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본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9.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0. 육체적ㆍ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11. 전염성 질환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기타 병원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
가. 서류전형
o 응시자가 제출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직무적합성, 조직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o 평가항목 : 조직 적합성, 직무 적합성 등
o 합격인원 : 선발 예정인원이 1명일 경우 3명, 2명일 경우 5명, 3명 이상일 경우 최종 선발인원의 2배수(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나. 면접시험
o 개요: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평가함.
o 평가항목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및 일반교양, 기술 및 태도,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판단력 및 발전가능성, 성실성,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o 합격인원 : 면접시험 위원이 평가항목별로 평점한 평균이 중(8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함.
다. 현장훈련 평가(최종합격자 결정)
o 개요 : 면접시험 합격자의 직업 수행능력 및 직업 적응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6일 이내의 사전훈련을 실시하고, 전남대학교병원 현업 부서에서 3주간 현장훈련을 실시함. 현장훈련 기간 동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고용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직무지도원을 배치함.
※ 현장훈련 근무 시간표는 실제 근무 예정 시간과 상이할 수 있음
o 평가항목 : 근무태도, 대인관계, 작업태도, 작업수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o 합격인원 :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함.
o 합격자 결정기준 : 현장훈련 부서장 평가 결과 근무태도, 대인관계, 작업태도, 작업수행 각 항목별 점수 합계가 "적격(60점 초과)"인 자
o 합격자 사정은 본원 시험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르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o 그 밖의 최종합격자 사정은 본원 시험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름.
| 환자이송보조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2차 | - | - | - |
| 최종 | - | - | - |
| 약무업무보조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2차 | - | - | - |
| 최종 | - | - | - |
| 검사업무보조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2차 | - | - | - |
| 최종 | - | - |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