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지역노사민정 지원사업 운영지원 단기기간제(7개월) 채용
공고 URL : https://www.jobkorea.co.kr/Recruit/GI_Read/48659382?Oem_Code=C1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일반직,행정직,사무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서울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통계분석·리서치 능숙자, 프리젠테이션 능력우수자, 유관업무 경험자(인턴·알바), 엑셀 고급능력 보유자, 문서작성 우수자, 국가(공공)기관 출신자 |
| 채용기간 | 26.02.25 ~ 26.03.12 | 등록일 | 2026.02.25 |
없음(경력 및 학력 무관)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또는「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 및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재단과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이 취소된 자
서류전형 합격
1차: 서류전형, 10배수 선발
최종: 면접전형, 1배수 선발
|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운영지원 단기기간제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 단기기간제로 직무기술서를 요하지 않는 행정직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