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시설처 계약직(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계약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예 |
| 근무지 | 전남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면접전형 동점자 처리 시 우선순위 적용에 한함) |
| 채용기간 | 26.02.26 ~ 26.03.11 | 등록일 | 2026.02.26 |
- 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업무종사 가능자
- 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공고문참고)
- 남자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근무지로 출퇴근 가능자(통근버스 미제공)
공사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삭 제 <2006.12.29>
10.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상동
○ 서류전형
- 제출 서류를 통해 응시자의 자격·경력 및 지원서 작성적합도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적격자 전원 선발)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
- (총) 100점 = (경력) 20점, (자격) 20점, (자기소개서) 60점[지원동기 15 + 조직이해 15 + 공직윤리 15 + 발전가능성 15]
○ 면접전형
- 블라인드 면접으로 직무적합성(40점) 및 직무수행능력(60점)을 평가하여 총점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
- 면접일정(장소) 등은 면접전형 대상자(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 (허들식 채용) 채용의 각 단계별 점수는 누적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 일반계약직(부서 행정 등 서무업무)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