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제천출장소 청년인턴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고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행정직,사무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충북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고졸자·저소득층, 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 채용기간 | 26.02.27 ~ 26.03.13 | 등록일 | 2026.02.27 |
◇ 연령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공고일 기준)
◇ 성별·학력 및 거주지 제한 없음
◇ 공단 인사규칙 제19조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붙임 1] 결격사유
인사규칙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계법령(ex.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거나 임용될 수 없는 자에 해당되는 자
◇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등은 채용대상에서 제외
가. 장애인 : 5%
º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º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
나. 고졸자 : 5%
* (최종학력 기준)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식·학력·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및 재학·휴학 중인 자 포함
*단, 재학 중이더라도 별도 수업 없이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봄
다. 저소득층 : 5%
º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º「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º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라. 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0.5% 또는 1%
º1%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º0.5%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가산대상 자격증 중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에는 국가기술자격법령 등 개정전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를 포함하며, 워드프로세서에는 국가기술자격법령 등 개정전 워드프로세서 1급을 포함함)
마. 취업지원 대상자 : 10% 또는 5%
º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취업지원대상자로 규정된 자
<독립유공자>
-10% 가점: ①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②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5% 가점: ⓐ 애국지사의 가족, ⓑ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지정하는 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10% 가점: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②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및 자녀
-5% 가점: ⓐ 위 ①번 대상자의 배우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상이등급 6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보훈보상 대상자>
-10% 가점: ①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②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5% 가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5·18 민주유공자>
-10% 가점: ①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②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5% 가점: ⓐ 위 ①번 대상자의 배우자, ⓑ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1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특수임무 유공자>
-10% 가점: ①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②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5% 가점: ⓐ 위 ①번 대상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부상자 중 상이등급 6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고엽제 후유의증>
-10% 가점: ①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 가점: ⓐ 위 ①번 대상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 ⓑ 수당지급 대상자 중 장애등급 중등도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
<서류전형>
◇ 담당예정직무에 대한 적합한 기준에 따라 심사
◇ 심사자료 : 자기소개서
◇ 평가항목
- 업무수행능력 평가 심사
º필요지식·경력(40점)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경력·경험이 있는지
º지원동기의 적정성(30점) : 공단 이해도, 지원동기, 사회공헌활동, 입사의지 및 준비가 되어 있는지
º업무수행계획(30점) : 해당 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업무계획을 제시하고 있는지, 제시한 업무계획이 공단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 업무수행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 결정방법
- 서류전형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 평균과 가산점 합계 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인원의 4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 단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 평균이 60점 미만 시 불합격 처리
※가산점 미포함 점수임
<면접시험>
◇ 담당예정직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방법 : 경험면접 및 상황면접(20분)
◇ 평정요소
1.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직무관련 지식과 경험·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5. 예의·품행 및 성실성
◇ 평정등급 : 우수, 보통, 미흡
◇ 결정방법 : 면접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한 합격예정자를 결정
(인사사무처리규정 제13조의2 제3항)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우수”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
- “우수”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보통”의 개수가 많은 자
- “보통”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가 없거나, 모두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서류전형고득점자(가점 포함)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사람
[불합격 기준]
º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º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발생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퇴사는 임용일 이후 1개월 내)
※ 신분 : 청년인턴(체험형)
※ 채용하는 근로자는 계약직 근로자로 재계약(계약 연장 포함), 상용직 또는 정규직 채용(전환) 등 우대나 보장 없음에 유의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 제천출장소 청년인턴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