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2026학년도 학위과정 시간강사(영어) 신규채용 공고
공고 URL : https://www.kopo.ac.kr/busan/board.do?menu=5622&mode=view&post=771139
| 표준직무(NCS) | 교육.자연.사회과학 |
학력정보 | 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
| 근무분야 | 기타((시간강사))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부산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는 서류전형 시 가점 5점 부여 |
| 채용기간 | 26.02.27 ~ 26.03.09 | 등록일 | 2026.02.27 |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라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 또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또는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1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는 서류전형 시 가점 5점 부여
○ 1차 서류심사
- (심사내용) 응시자격, 전공적합도, 경력, 직무수행계획 등
- (심사방법)「서류심사 평가표(별첨 1)」에 따라 채용심의위원회에서 심사
- (선발인원) 심사위원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되,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로 선발
※ 평균점수 60점 미만은 모두 불합격 처리
- (동점자처리) ①산업체경력 평균점수 고득점자순 → ②교육경력 평균점수 고득점자순 → ③직무수행계획 평균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처리
- (결과처리) 합격자명단, 면접심사 일정 및 내용 등 홈페이지 게시
○ 2차 면접심사 및 학교교원인사위원회 심의·의결
- (심사내용) 전공지식, 인성 등
- (심사방법)「면접심사 평가표(별첨2)」에 따라 채용심의위원회에서 심사(1명당 20분 내외)
- (선발인원) 심사위원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되,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발
※ 평균점수 60점 미만은 모두 불합격 처리
- (동점처리) ①전공지식평가 평균점수 고득점자순 → ②인성평가 평균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처리 각 전형별 제로베이스 방식이므로 서류평균점수는 동점자 처리기준에서 제외
- (결과처리) 학교교원인사위원회에 면접심사결과 제출
- (학교교원인사위원회) 면접심사결과 선정된 임용후보자에 대한 검증·심의·의결
※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면접심사 1순위자를 임용후보자로 확정·의결하고, 나머지 2배수에 포함된 인원을 예비후보자로 의결
※ 단, 예비합격의 효력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함
| 시간강사(교양)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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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