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2026년도 제2차 기간제계약직(정보화지원) 채용 공고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정보통신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계약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부산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이전 지역인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 채용기간 | 26.02.27 ~ 26.03.13 | 등록일 | 2026.02.27 |
1.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단, 위원회 「인사규정」 제50조(정년)에 의거 만 60세 이상자는 지원할 수 없음
2. 최종합격 후 바로 근무가 가능한 자 (입사일: 2026. 4. 1.(수) 예정)
3. 위원회 「인사규정」 제20조 각 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1. 위원회 「인사규정」 제20조 각 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위원회 또는 타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기타 관계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가점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보훈) (가점 적용 해당 시,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가점)
2. 장애인 (서류전형 만점의 10% 가점)
3. 경력단절여성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4. 이전 지역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해당자격 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부여
* 중복가점 미인정, 가점 중복 시 가점 비율(%)이 높은 1개 가점만 인정함
* 모든 가점은 대상 전형의 원점수를 만점의 40% 이상 득한 자에 한하여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채용분야별 모집 단위 채용인원이 4명 미만인 경우 미부여. 단, 최종합격자 결정시 동점자 우대 처리
* 가점 대상자의 경우 면접전형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가점사항 응답 및 제출된 서류내용은 전형위원에게 공개되지 않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1. 전형절차
가. 채용공고: 2026. 2. 27.(금)~2026. 3. 13.(금)
나. 서류접수: 2026. 2. 28.(토) 00:00~2026. 3. 13.(금) 11:00
* 위원회 채용홈페이지(https://kmrb.recruiter.co.kr)를 통한 온라인 서류접수
다. 서류합격자 발표: 2026. 3. 18.(수) 전후
※ 기관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이후 전형일정 포함)
라. 면접전형: 2026. 3. 20.(금) 예정
마.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 검증 등 진행 후 공고 예정(2026년 3월 중)
2.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채용인원의 5배수 선발
- 단, 지원인원이 서류전형 선발인원 미만이거나 동점자가 있을 시 인원조정 가능
- 응시원서(입사지원서, 역량기술서, 자기소개서) 종합평가
- 서류전형 결과가 만점의 50% 미만(가점 포함)인 경우 과락 처리
나. 2차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선발
- 경험·상황 면접 중심의 종합평가(다대일 면접)
- 단, 동점자가 있을 시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
- 면접전형 결과가 만점의 70% 미만(가점 포함)인 경우 과락 처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기간제계약직(정보화지원)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