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채용]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진료전문의(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채용공고
공고 URL : https://snubh.recruiter.co.kr/app/jobnotice/view?systemKindCode=MRS2&jobnoticeSn=246482
|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 |
학력정보 | 대졸(4년),석사 |
|---|---|---|---|
| 근무분야 | 의사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경기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7명 | 우대조건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함 |
| 채용기간 | 26.03.04 ~ 26.12.31 | 등록일 | 2026.03.04 |
[모집분야/인원]
권역응급의료센터_응급내과전담의 3명
응급의학과_응급전담전문의 3명
소아청소년과_소아혈액종양(병동전담) 1명
[자격요건]
[필수] 의사면허 및 모집분야 전문의 자격(취득 또는 인정) 소지자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견·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
7.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함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평가방법>
- 서류전형 : 배수 없음, 입사지원서(적/부)
- 면접전형 : 1배수, 면접점수(100점)
| 권역응급의료센터_응급내과전담의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응급의학과_응급전담전문의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소아청소년과_소아혈액종양(병동전담)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