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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상시채용]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진료전문의(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채용공고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학력정보 대졸(4년),석사
근무분야 의사직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경기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7명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함
채용기간 26.03.04 ~ 26.12.31 등록일 2026.03.04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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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모집분야/인원]
권역응급의료센터_응급내과전담의 3명
응급의학과_응급전담전문의 3명
소아청소년과_소아혈액종양(병동전담) 1명

[자격요건]
[필수] 의사면허 및 모집분야 전문의 자격(취득 또는 인정) 소지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견·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
7.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함

전형절차/방법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평가방법>
- 서류전형 : 배수 없음, 입사지원서(적/부)
- 면접전형 : 1배수, 면접점수(100점)

권역응급의료센터_응급내과전담의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최종 - - -
응급의학과_응급전담전문의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최종 - - -
소아청소년과_소아혈액종양(병동전담)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최종 - - -
공고문

채용공고_진료의(상시채용).pdf

입사지원서

입사지원서_진료의.pdf

직무기술서

직무소개서.zip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