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직무(NCS) |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보건.의료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의사직,별정직,전문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서울,경북,전남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2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부속의원 의사 선발분야에만 해당), 임상경력 보유자(부속의원 의사 선발분야에만 해당) |
| 채용기간 | 26.03.05 ~ 26.03.20 | 등록일 | 2026.03.05 |
1. 연령: 제한 없음
2. 병역: 병역법 제76조에 따라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현역의 경우, 2차 전형 면접 시작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3. 기타: 당사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없는 자
4. 자격요건: 모집요강의 '분야별 자격사항' 참조
※ 세부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11.제10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호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원조사 결과 형사절차(수사,기소,재판)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채용보류
※ 결격사유 13의 경우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
1. 동점자 우선순위: 취업지원대상자
2. 우대사항(부속의원 의사 선발분야에만 해당):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 임상경력 보유자
※ 세부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부속의원 의사
가. 1차 전형: 서류심사(100)
나. 2차 전형: 면접(100)
다. 최종합격자 결정: 신원조사,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확인
2. 사내변호사
가. 1차 전형: 서류심사(100), 인재상 및 조직적합도(적/부)
나. 2차 전형: 면접(100)
다. 최종합격자 결정: 신원조사,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확인
※ 전형별 선발인원 수
가. 1차 전형: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나. 2차 전형: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다. 최종합격자 결정: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 세부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속의원 의사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2차 | - | - | - |
| 최종 | - | - | - |
| 사내변호사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2차 | - | - | - |
| 최종 | - | - |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