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경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기간제(자원보전) 직원 채용 공고
공고 URL : https://www.knps.or.kr/front/portal/recruit/recruitDtl.do?menuNo=7070064&emplyId=EMPM018796
| 표준직무(NCS) | 환경.에너지.안전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계약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경남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3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 채용기간 | 26.03.04 ~ 26.03.18 | 등록일 | 2026.03.04 |
□ 연령, 전공, 학력, 성별 제한 없음
□ 공단 인사규정(제18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정년: 해당없음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사람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해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 적용
○ 전형단계벌 가점(10%, 5%)
* 본인: 10%, 가족: 5% 전형단계별 가점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서류전형 한정 가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
○ 서류전형 한정 가점
□ 전형절차/방법
○ 서류전형: 직업기초능력(40%), 직무수행능력(60%), 우대가점(5~10%,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면접전형: 직업기초역량(40%), 직무수행역량(60%), 우대가점(5%~10%, 취업지원대상자)
- 과락기준: 인사사무규칙 제46조 준용
○ 최종합격자: 서류전형(40%), 면접전형(60%) 합산 후 최종합격자 선발
| 기간제(자원보전)-하동분소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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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