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계약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예 |
| 근무지 | 대전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등(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
| 채용기간 | 26.03.05 ~ 26.03.19 | 등록일 | 2026.03.05 |
○ 연령, 학력, 전공, 성별 제한 없음 (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제외)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받은 자
○ ‘26.4.13.(월) 부터 근무 가능자 (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우리공사 인사규정 등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 및 제한 사유가 없는 자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 지원불가
※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 구비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최근 5년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자를 포함)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공고전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해당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 사택 미제공
※ 대전광역시 거주자(30점), 세종시 거주자(20점), 타지역 거주자(15점)
□ 직무가점
○ 사무 및 회계 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보유자
- 자격증(20점):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재경관리사, 전산세무 1급, 세무회계 1급
- 자격증(10점): 전산세무 2급, 세무회계 2급, 회계관리 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워드프로세스(1급)
* 구(舊) 자격증은 1급만 인정
- 자격증(5점): 세무회계 3급, 회계관리 2급, 전산회계 1급 및 2급
※ 단, 동일 종목 높은 점수의 자격증 1개만 인정(최대 20점 만점)
○ 언어·문학 및 경영·경제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학사(20점): 언어·문학 및 경영·경제 학사 학위 이상
- 전문학사(10점): 언어문학 및 경영·경제 전문학사
※ 「언어·문학 및 경영·경제」 학위분야 기준 : 대학알리미 사이트-표준분류체계-인문사회-①언어·문학, ②경영·경제에 검색되는 해당 분야 학위만 인정
○ 회계 또는 행정 전공 분야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자
- 경력(개월) × 1점/개월(최대 30개월)
※ 경력(개월) 산정 방법 : 근무일 수/30일 *소수점 이하 절사
※ 근무일 수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만 인정
※ 정규직, 인턴,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근무형태 무관
※ 경력증명서를 통해 증빙해야하고, 직인이 없는 경력증명서의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담당업무 기재)
□ 공통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합격자 상한제 적용: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보훈 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 경력단절여성(전형단계별 만점의 5%)
- 경력단절 여성 : 채용공고 전일부터 임용일까지 어느 회사에도 소속되어 근무하지 않는 여성으로, 최소 연속경력 1년 이상이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에 따라 혼인,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합산한 경력 단절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
※ 두 가지 이상 해당 시 가점 중복 적용
※ 서류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면접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가점을 포함한 면접전형 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 과락
○ 1차(서류전형)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우대요건 평가, 가점
- 1명 채용시 5배수, 2명 채용시 3배수, 3명이상 채용 시 2배수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2차(면접전형) : 선발예정인원 선발, 면접평가(100%), 가점
- 과락 기준 : 총점 6할 미만(가점 포함)
※ 단, 면접전형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가점부여
-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징구
○ 최종합격 : 면접점수가 6할 이상인 자 중 면접전형(100%)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취업지원대상자_국가보훈, (2순위) 장애인 등록자, (3순위)직업기초면접점수 고득점자, (4순위)서류전형 고득점자(가점포함))
※ 임용예정일 : '26.4.13.(월)
| 사무행정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